국가인권위원회가 군부대의 나꼼수 앱 삭제 조치에 대해 기본권 침해라고 판정했다.
16일 인권위에 따르면 군부대가 스마트폰 앱 사용과 관련해 특정 앱을 삭제하도록 하는 것은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사생활의 자유와 알권리 등 기본권을 침해한 것에 해당된다. 따라서 인권위는 ‘나는 꼼수다’ 등 스마트폰 앱을 삭제하도록 한 군부대 지휘관에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권고했다.
사건의 발단은 일부 군부대에서 간부들에게 특정 앱 삭제를 지시했으며 이러한 지시가 외부 유출된 것이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육군 군단장, 부대장, 여단장 등은 군 간부들에게 스마트폰에서 ‘종북 앱’과 ‘정부비방 앱’을 삭제하라고 지시했으며 이 같은 삭제 지시 사실이 외부에 유출되자 유출자를 찾기 위해 스마트폰의 삭제된 파일을 복구, 점검하고 통화내역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지난해 2월 인권위에 진정이 제기되었으며 인권위의 조사 결과 해당 군단장은 4종의 종북 앱과 6종의 정부비방 앱을 선정해 군 간부들의 스마트폰에서 이 앱들이 있는지 확인했으며 삭제 등의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 또 스마트폰에 정부비방 앱을 다운로드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도 작성케 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이 내용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지시 공문의 유출자를 색출하기 위해 군 간부들의 스마트폰을 조사했다.
인권위는 이에 대해 “헌법상 최소 침해의 원칙을 위반하고 군인의 알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며, 정보에 접근하는 것 자체가 군의 정치적 행위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대통령은 군수통수권자일 뿐 아니라 특정 정파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대통령에 부정적이라는 이유로 특정 앱을 문제 삼는 것은 오히려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정부비방 사이트에 가입하거나 정부비방 앱을 다운로드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작성케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 또 스마트폰의 삭제 파일을 복구, 점검한 것도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전자신문미디어 테크트렌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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