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게임업체들은 청소년을 상대로 유료 온라인게임을 판매할 때 반드시 부모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 회원 고객의 불만처리 전담조직을 의무적으로 운영하고, 서비스 장애 때는 그에 따른 보상 시간을 제공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온라인게임 표준약관`을 제정·보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약관에 따르면 청소년(18세 미만)이 온라인게임 이용 신청을 하거나 아이템 구매 등 유료 서비스를 결제할 때는 부모를 포함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회사의 책임으로 사전고지 없이 유료 서비스가 1일 4시간 이상 연속해 중지되거나 장애가 발생하면 서비스 중지·장애 시간의 3배에 해당하는 이용시간을 무료로 연장토록 했다.
서버 점검 등으로 서비스 중지·장애를 사전에 알린 경우에도 그 시간이 10시간을 넘으면 초과한 시간만큼 무료 연장해야 한다.
이용 회원은 계정·아이템·캐릭터 등을 유상으로 처분하는 행위나 타인의 정보 도용, 지식재산권 침해 등이 금지된다.
회원은 유료서비스 이용 가능일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서비스 내용이 광고 내용 등과 다르면 구매일이나 유료서비스 이용 가능일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철회가능하다. 회원이 청약을 철회하면 유료서비스를 지체 없이 중단하고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돌려줘야 한다.
회원이 구매한 캐시(게임을 이용하기 위한 가상화폐) 환불을 요청하면 남은 금액의 10% 이내(잔액이 1만원 이내면 일정금액)를 공제하고 돌려준다.
약관 내용 중 중요한 내용은 회원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굵은 글씨 등으로 처리하거나 별도의 연결화면 등을 제공해야 한다. 약관을 개정할 때는 개정일 전후 상당기간 동안 회원의 동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사업자는 회원의 의견이나 불만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운영해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
국내 온라인게임 시장은 2009년 4조700억원, 2010년 5조7000억원, 2011년 6조2000억원으로 그 규모가 급속히 커지고 있다.
시장의 급성장에 소비자 피해 상담도 2010년 4837건, 2011년 4285건, 지난해 5593건으로 급증했다. 특히 청약 철회, 서비스장애 책임·보상, 계약 해지, 미성년자 계약 효력 등과 관련한 상담이 많았다.
이유태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표준약관을 한국게임산업협회와 문화체육관광부에 통보하고 온라인게임업체의 약관 사용을 적극 권고하겠다”고 밝혔다.
류경동·배옥진기자 nina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