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결제대행(PG) 기업들이 연체 가산금을 일제히 상향 조정했다. 연체금 때문에 늘어나는 누적 대손을 만회하기 위해서다.
그동안 휴대폰 PG 업계는 상품 판매업체에는 결제 시 대금을 먼저 지급하고 통신사의 익월 요금 납부 시 이 금액을 충당하는 서비스 구조 속에서 높은 대손(貸損)에 속앓이를 해왔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KG모빌리언스·다날 등 국내 PG사들은 자사 통신과금서비스 약관에 명시된 연체 가산금 비율을 2%에서 5%로 3%P 올렸다.
KT와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통신사는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차례대로 PG사의 요청을 받아들여 약관을 변경했다. 기존 약관은 `이용대가 미납 시 가산금은 100분의 2 상당(통신비 연체 가산금 비율과 동일)` 이었지만 바뀐 약관은 `결제대행사와 이용자의 합의에 따라 결제대행사가 요청하는 가산금 부과`로, PG사 약관에 명시한 5%의 가산율이 적용된다.
PG사들은 “소비자의 연체 지급에 대해 가산율을 올리는 것은 안타깝지만, 대손을 어느 정도라도 회복하기 위해선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소비자로부터 통신요금과 휴대폰 결제 상품 대금을 함께 받는 통신사와 휴대폰 결제를 이용해 소비자에게 실제 상품을 판매하는 업체의 다리 역할을 하는 PG사는 현금 흐름 상 가장 불리한 위치에 놓여 있다.
상품 판매업체에는 판매가 이뤄진 달에 PG사가 대금을 지불하지만 정작 PG사가 대금을 소비자로부터 받는 건 다음달이다. 필연적으로 이자 손실이 생기는데다 통신사의 `선 통신요금 후 부가요금` 징수 원칙에 따라 미수금 비율도 통신요금에 비해 높다.
한 PG사 관계자는 “누적 대손 규모가 250억원에 이른다”며 “이를 조금이라도 만회하려면 연체 가산금을 높여 손실과 미수율을 줄이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토로했다.
다른 PG사 관계자는 “5%의 가산율은 대부분 2~3%인 다른 월 정기납부 서비스에 비해 높지만 다른 서비스는 납부 시 까지 계속 적용하는 데 반해 휴대폰결제 연체 가산금은 한 번만 계산돼 실제로는 더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업계 관계자는 “PG사가 모바일 직불결제 등 새 비즈니스에 경쟁적으로 나서는 것도 기존 휴대폰 결제로는 더 이상 성장세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국내 휴대폰 결제 평균 건당 매출은 1만7000원 안팎이다. 이전에는 이 금액을 연체할 경우 2%의 가산율을 적용받아 340원을 더 내야했다. 인상분을 적용하면 같은 금액을 연체했을 때 내는 가산금은 850원이 된다.
※용어해설
통신과금서비스=타인이 판매하는 상품의 대가를 자신이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의 요금과 함께 청구·징수하는 업무. 휴대폰을 이용해 결제하고 익월 요금에 합산 청구하는 휴대폰결제가 대표적이다.
황태호기자 thhw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