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무부 "표준특허 침해했다고 판매금지 요구해선 안돼"

미 법무부와 특허청은 특허 소송을 벌이고 있는 기업들이 표준필수특허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며 해당 기술 보유 기업들의 경쟁 제품에 대한 판매금지 소송 남발을 경고했다.

9일(현지시각) 로이터에 따르면 미 법무부, 특허청은 “정당한 라이선스 체결 없이 표준특허를 사용, 침해했을 때에는 금전으로 배상해야지, 판매금지 조치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성명서를 냈다. 표준필수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경쟁 제품에 판매금지 처분을 요구하는 것은 매우 제한된 경우에 허용된다는 것이다.

로이터는 미 통상위원회(ITC)도 소수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판매 금지가 아니라 금전적 배상으로 처벌해야 할 것이라며 표준필수특허 침해를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 법무부와 특허청은 “ITC가 공공 이익의 관점에서 미국 내 수입 및 판매 금지 조치가 부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며 은근한 압력을 행사했다.

로이터는 “표준필수 특허는 2010년 이래 시작된 스마트폰 업체들의 특허 전쟁의 핵심”이라며 “표준필수특허는 어느 기업이나 과하지 않은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표준필수특허 보유 기업은 경쟁사라는 이유로 해당 기술 라이선스 체결을 거부하거나 더 높은 비용을 부과할 수 없다. 이럴 경우 FRAND 규제에 어긋나 도리어 특허기술 보유 기업이 제재를 받게 된다.


전자신문미디어 테크트렌드팀


박현선기자 hspar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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