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C-구글 "경쟁사에 모바일 특허 공개"...구글 무엇을 잃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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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모토로라 인수로 얻은 모바일 핵심 특허를 경쟁사에 개방한다. 광고 플랫폼에 대한 경쟁사의 접근도 허용한다.

6일 AP·월스트리트저널(WSJ)·LA타임스 등에 따르면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구글의 반독점법 위반 행위는 찾지 못했지만 경쟁사의 요청을 받아들여 이같이 구글의 검색·광고 기능 등을 개선하는 데 합의했다.

MS 등 경쟁사는 구글이 세계 최대 검색 사업자로서 지배적 위치를 악용해 구글에 유리한 방향으로 검색·광고 표출을 해왔다고 주장, FTC가 20개월간 반독점 혐의 조사를 진행해 왔다.

이번 합의의 최대 핵심 사안은 구글이 보유한 핵심 모바일 특허를 프랜드(FRAND) 조건에 따라 경쟁업체와 공유하고 라이선스를 부여하기로 했다는 점이다. 이 특허들은 구글이 모토로라 모빌리티를 인수하면서 얻은 무선 연결과 인터넷 기술 등에 관한 것이다. 스마트폰·스마트패드·게임용 기기 등을 위한 가젯을 만드는 수백개의 모바일 특허를 공개·공유하게 됐다.

존 레이보비츠 FTC 의장은 “이 특허들은 무선 인터넷 기기가 서로 소통하기 위한 기초적인 것”이라고 정의했다. 구글은 이 특허를 경쟁사 제품 판매 금지를 위한 소송에 사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에도 합의했다. 또 경쟁사의 모바일 가젯을 블로킹하는 스마트폰 특허 등은 더 이상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구글은 이번 FTC와 합의를 통해 마케팅을 위한 `애드워즈(AdWords)` 온라인 광고 플랫폼도 수정하기로 했다. 경쟁사의 플랫폼 사용 제한을 없애고 경쟁 네트워크에서도 더 쉽게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경쟁사들이 이 에드워즈 애플리케이션프로그래밍인터페이스(API)를 활용해 데이터를 혼합·복사하고, 다른 서비스에 사용할 수 있게 됐다. FTC는 현재 구글의 광고 서비스 용어도 비교적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번 합의로 구글은 검색 결과로 노출된 전문 사이트 콘텐츠에 대해 해당 사이트 요청 시 내용 미리보기 등을 제공할 수 없게 된다. 이에 쇼핑·여행 등 검색을 제공하는 웹사이트들이 구글에 검색 결과에 해당 내용을 포함되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예상됐다. 구글은 이미 블로그 등에 대해 요청 시 텍스트를 보이지 않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매체들은 이러한 조치가 사용자에게 단기적으로 큰 피해를 주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구글이 FTC와 합의한 검색 및 광고 기능 관련 주요 내용

자료:외신 종합

FTC-구글 "경쟁사에 모바일 특허 공개"...구글 무엇을 잃었나

유효정기자 hjyo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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