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가 표준산업 분류에서 제외돼 정책 지원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지식재산 서비스업계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선다. 고기석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이하 지재위) 지식재산전략기획단장은 6일 “산업표준 분류 체계를 정비하는 내년에 지식재산서비스산업이 국가 표준 분류에 정식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하겠다”며 “그전까지는 피해를 줄이기 위한 과도기적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고 단장은 이와 관련 특허청 등과 공동으로 정책연구를 빠른 시일 내에 돌입하겠다고 덧붙였다. 국가산업표준 분류 체계는 7년 마다 정비하며 2000년에 이어 2007년에 바꿔 내년에 다시 손질한다. 앞서 전자신문은 지식재산서비스산업이 국가 표준산업 분류에서 제외돼 있다는 점과 이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했다. 본지 12월 3일자 1·24면 참조
과도기적 대책은 정책 지원과 산업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를 확대하는 형태다. 표준산업 분류를 추진한 구영민 특허청 산업재산진흥과장은 “세제 지원의 경우 산업 분류가 기반이 돼야하는데 이는 쉽지 않다”며 “대신 정부 지원 사업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문제는 특허청 이외 다른 부처에서 어느 정도 협조할지다. 특허청 등 지식재산서비스산업 유관부처는 육성 필요성과 표준산업 분류에 따른 폐해 등을 감안해 적극 지원에 나서겠지만 비유관 부처의 경우 배려하기가 쉽지 않다. 구 과장도 “각 부처별로 독자적인 정책 목표에 따라 지원을 한다”며 타 부처에서 혜택을 누리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지식재산(IP) 분야 정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지재위가 나선다면 의외의 정책도 가능하다. 고 단장은 “창조경제가 강조되고 창조·창의적 활동의 궁극적인 결정체가 바로 지식재산”이라며 “이를 보호해 사업화하고 활발하게 거래될 수 있는 기반과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지재위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업계는 이 같은 방향에 환영하는 입장이다. 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 관계자는 “업계가 가장 아쉬운 것은 표준산업 분류에서 제외돼 정부 정책지원에서 배제되는 부분”이라며 “정체성 문제도 시급한 문제지만 사업자 입장에서는 지원을 가장 필요로 한다”고 말했다.
[표]한국표준산업 분류체계상 지식재산서비스업 관련 분류
※자료:특허청·지식재산서비스협회
김준배기자 jo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