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칼럼]특허와 기업 경쟁력

2012년은 `특허` 중요성이 널리 알려진 해로 기억될 듯싶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삼성과 애플이 세계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벌이고 있는 특허전쟁 영향이 크다. 특히 지난 8월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역법원에서 행해진 배심원 평결(1심)에서 삼성을 상대로 약 10억5000만달러(약 1조1200억원)라는 기록적인 배상금 지급결정이 내려지고 이 사실이 커다란 이슈가 되었던 것이 기여했다.

Photo Image

일반인에게는 삼성·애플 특허전쟁이 특허로 대변되는 기술개발 중요성을 각인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하지만 이미 몇 년 전 구글이 특허 포트폴리오를 강화하기 위해 모토로라 모바일 사업부문을 인수한 사례나 지난해 초 코닥이 파산을 신청하자 이 회사 특허를 매입하기 위한 경쟁이 거세게 일었던 사례에서 확인했다. IP 분야에서는 오래전부터 핵심 기술을 개발해 이를 특허로 보유하고 있는지가 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지표 중 하나로 여겨져 왔다.

그런데 기업이 적극적인 기술개발로 경쟁력을 강화할 때 한 가지 유의할 사항이 있다. 기술개발 직원에게 직무발명 보상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해 관리와 대처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현행 발명진흥법은 종업원이 직무와 관련해 발명을 하면 사용자(기업)가 해당 발명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그 대가로 해당 직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사용자가 법에서 정한 정당한 보상을 하지 않는다면 해당 직원은 사용자를 상대로 정당한 보상을 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직무발명보상이 문제된 사건에서 사용자인 기업을 상대로 하여 발명자인 직원에게 60억원이 넘는 금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했는데, 이 판결이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앞으로 상급심의 판결과 기타 법원의 추가 판결 사례 등을 좀 더 지켜보아야 하겠지만 이 판결은 법원이 직무발명보상과 관련해 직원의 권리 보호 측면에 보다 방점을 두기 시작했다는 변화의 방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따라서 만약 기업이 이를 감지하지 못하고 직무발명보상과 관련한 사항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내부로부터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를 고려하면, 앞으로 기업이 기술개발로 경쟁력을 강화하는 전략을 시행할 때 기존에 시행하고 있던 직무발명보상금 제도가 발명진흥법 제반 규정이나 판례 입장 등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등을 검토해 부족한 부분을 수정해야 한다. 필요하면 이런 사항을 충분히 고려한 새로운 직무발명보상금 제도를 시행해 혹여 발생할 수도 있는 직무발명보상 관련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2013년 계사년 새해에도 특허를 비롯한 지식재산이 산업계의 핫 이슈가 될 것이다. 산업계가 지식재산 분야에서 뒤처진다면 전체 국가 경쟁력도 힘을 잃을 수밖에 없다. 새해는 총론 차원의 지식 강국 건립이 아닌 실제 지식 강국을 이룰 수 있는 세부 실천 전략을 실천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한다.

법무법인 태평양 민인기 변호사(ingi.min@bkl.co.kr)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