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1일부터 국내 모든 음원 사이트들의 음악 상품 가격이 일제히 인상된다.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가 디지털 음원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승인하면서 음원 가격이 오르게 됐다.
새 징수규정은 △정액제와 종량제의 병행 △음원 권리자의 수익 배분률 향상 △홀드백 제도 도입 등이다. 이 징수규정에 따르면 음원 권리권자의 몫은 기존 50%미만 수준에서 60% 이상으로 상향 조정된다.
권리권자의 배분 단가는 2016년까지 매년 10%씩 단계적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곡당 음원 단가는 스트리밍 1곡당 12원, 다운로드는 1곡당 600원으로 오른다. 홀드백 제도는 새로 신설됐다. 음원 제작자는 신곡을 일정기간 무제한 스트리밍이나 묶음 다운로드 상품에서 제외할 수 있다.
새 징수규정에 따라 1일부터 음원 상품 가격이 현재의 약 40%에서 최대 100%까지 상향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음원 유통시장 1위인 멜론은 1달 무제한 스트리밍 가격을 기존 3000원에서 최대 6000원까지 상향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