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가격표시제가 1일 시행 1년을 맞았다. 불투명한 휴대폰 가격 정보를 바로잡는 데 기여했지만 판매자와 소비자가 체감하는 효과가 적다. 제도 개선 목소리가 높은 이유다.
이 제도는 지난 2011년 10월 제정·고시된 `휴대폰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에 따라 작년 1월 1일 시행됐다. 휴대폰 가격을 통신 요금과 합쳐서 판매하거나, 마치 공짜인 것처럼 표시하는 등 불공정 사례를 바로잡기 위해 마련됐다.
주무 부처인 지식경제부는 가격표시제 시행 이후 지방자치단체, 소비자단체 등과 제도 홍보·단속을 병행했다. 통신사 대리점·판매점, 지하철 역사 등에 홍보 포스터를 배포하고 녹색소비자연대와 캠페인을 전개했다. 지난해 1월과 6월 두 차례에 지자체 합동 이행실태 점검을 실시하기도 했다. 7월엔 총리실과 정부가 합동 점검을 벌였다. 홍보·단속에 힘입어 휴대폰 매장 대부분이 정해진 양식에 맞춰 휴대폰 가격표를 비치했다. 위반율은 평균 11% 수준이다. 열 곳 중 한 곳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가격표시제를 지켰다.
반면에 실효성 측면에서는 효과가 적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보조금과 요금제 할인 등이 더해져 실제 판매 가격이 수시로 바뀌기 때문이다. 소비자들은 휴대폰 가격표가 아닌 매장 직원 설명을 듣고 구매 여부를 판단했다.
판매자는 잦게는 하루에도 몇 번씩 바뀌는 통신사 보조금 정책을 일일이 반영하지 못했다. 단속을 피하기 위한 보여주기 식 가격표를 비치했다. 강변 테크노마트에서 판매점을 운영 중인 A씨는 “단속에 걸리지 않게 가격표를 구비해 놓았지만 파는 사람도 사는 사람도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고 전했다.
지경부는 새해 가격표시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판매자가 더욱 쉽게 가격 정보를 전하고, 소비자도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가격표시 양식을 개선할 방침이다. 홍보와 단속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서성일 지경부 정보통신산업과장은 “지난 1년간 성과와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실제 편익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개선 방안을 마련,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