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 지방공무원 전환=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을 지방공무원으로 전환한다. 지금까지 교육감 소속 공무원은 지방직 공무원과 국가직(교육전문직) 공무원으로 이원화돼 있었다. 또 시·도교육청에 총액인건비제를 시행한다. 이를 통해 시·도교육청의 자율적 인력관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만3∼5세 유아학비 전계층 지원=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학비·보육료도 새해부터 만 3∼5세 모두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전 계층에 확대 지원된다. 국·공립 유치원은 입학금과 수업료를 면제하고 지원금은 월 5만9000원에서 월 6만원으로 확대한다.
◇저소득층 자녀 방과 후 학교 지원 확대=지원 대상을 2012년 차상위 계층 70%에서 100%로 확대하고 1인당 지원규모도 2012년 연 48만원에서 연 6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콘텐츠 요금 고지 때 연락처 표기해야= 올해 8월 개정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콘텐츠 이용자 보호지침이 일부 개정돼 시행된다. 개정 지침에 따르면 전자적 대금지급 후 사업자는 매월 정해진 날짜에 이용요금을 고지할 때 사업자별로 거래내역, 이용요금, 연락처를 표시해야 한다. 전자문서를 통해 계약한 경우 청약철회, 계약의 해지·해제·변경 등도 전자문서를 통해 할 수 있도록 했다.
◇예술인경력 정보시스템 구축=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제정된 예술인 복지법이 본격 시행된다. 예술인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계약서 표준양식이 개발·보급되고 예술인의 직업 활동, 사회보장, 복지증진과 관련한 온라인 컨설팅과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이 구축, 운영된다.
◇문화예술교육사 제도 시행=문화예술교육 자격을 명확히 하고 문화예술교육 지원의 효율성 제고 및 질적 성장의 여건 마련을 위해 도입된 문화예술교육사 국가자격제도가 2013년 2월 18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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