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는 편지나 등기를 보내려 우체국을 찾지 않아도 된다.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는 새해 1월 1일부터 우체국 직원이 신청인 집이나 회사를 방문해 우편물을 접수하는 `국내통상우편물 방문접수제도`를 시험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민원인이 방문접수를 신청하면 우체국 직원이 휴무일을 제외한 다음날 약속된 장소로 찾아와 우편물을 받아 간다. 대상 지역은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이다.
방문접수 수수료(25g 기준)는 1통 1000원, 10통 6000원 등이 부과된다. 우편요금은 별도다. 방문접수 신청은 우편고객만족센터(1588-1300)나 인터넷우체국(www.epost.kr)으로 하면 된다.
김명룡 우정사업본부장은 “고객이 우체국까지 찾아가야했던 번거로움을 해소해 우편 서비스 질을 한단계 높일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