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가 단말기 보조금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통신사에 신규 영업정지와 과징금 동시 부과라는 칼을 빼들었다. 단말기 보조금 위반으로 신규 영업정지와 과징금을 동시에 부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통신 3사는 내년 1월 7일 LG유플러스를 시작으로 3월 13일까지 순차로 신규 가입자 모집이 금지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단말기 보조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해 이용자를 부당 차별한 행위에 대해 총 66일간의 신규 가입자 모집 금지와 118억90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보조금 위반율이 가장 높은 순서대로 영업정지 일수와 순서를 정했다. 이에 따라 LG유플러스 신규가입자 모집금지 일수가 24일로 가장 길고, SKT 22일, KT 20일로 총 66일이다. 모집금지 기간은 이용자 사전 고지 등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내년 1월 7일 LG유플러스부터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방통위는 SKT 68억9000만원, KT 28억5000만원, LG유플러스 21억5000만원의 과징금도 부과했다. 과징금 산정에는 위반행위를 선도한 정도에 따라 KT 8%, LG유플러스 7%, SKT 6%의 가중치를 줬고, 이후 조사 협조 등을 감안해 일괄적으로 10%씩 감경했다.
이번 결과는 방통위가 지난 7월 1일부터 12월 10일까지 이통 3사 전체 가입건수 1062만건 중 47만4000건을 조사한 데 따른 것이다. 조사결과 보조금 지급기준인 27만원을 초과해 지급한 위반율은 LG유플러스 45.5%, SKT 43.9%, KT 42.9%로 나타났다.
방통위 조사가 시작된 9월18일 이전에는 3사 위반율이 51.3%였으나, 조사 후에는 32%로 낮아지며 시장이 다소 안정화됐다.
가입형태별 위반율은 번호이동 위반율이 54%로 가장 높았고, 신규가입 위반율은 39.8%, 기기변경 위반율은 28.5%였다.
방통위는 “향후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신속한 조치와 모니터링 실효성 제고, 촉발사업자에 대한 엄중제재 등 단말기 보조금 시장 안정화 방안을 별도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