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언론사 기사를 포털이 변형해 쓸 수 없게 된다. 기사도 1주일 이상 포털에 보관하지 못 한다.
신문협회(회장 김재호)는 뉴스 저작권 보호와 지역 언론 활성화를 골자로 하는 `뉴스저작물 공급·이용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언론사의 저작권과 편집권을 보호하기 위해 포털이 기사 원형을 변형할 수 없도록 했다. 별도 합의가 없을 때 기사 보존 기간은 7일 이내로 한정하며, 포털이 불법 전송과 복제를 차단하는 기술을 도입하게 했다.
포털은 뉴스 이용 현황을 최소 월 1회 언론사에 알려 뉴스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게 했다. 아웃링크를 하게 되면 언론사와 사전 협의하고 언론사·날짜·장르별 섹션 편집은 해당 언론사 동의를 구하도록 했다.
이용자 기반 공유와 지역 언론 활성화 등 상생 원칙과 뉴스저작물의 공정 이용을 위한 환경 조성에 초점을 맞췄다. 신문협회 관계자는 “온라인에서 신문 저작권과 편집권 침해가 빈발하면서 신문 저널리즘이 위협 받는다”며 “불법적 뉴스 이용 관행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향후 신문협회 회원사와 포털 등 뉴스저작물 이용사업자 간 모든 뉴스 공급 및 이용 계약에 준용된다.
한세희기자 hah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