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갬코사업 부실에 공무원 공모 증거없어

검찰이 광주시 한미합작 투자사업(법인명 갬코) 부실에 공무원의 형사적 책임은 없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광주지검 특수부(김석우 부장검사)는 5일 기술력 검증을 소홀히 해 시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광주 문화콘텐츠 투자법인(GCIC) 김모 대표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미국 측 공동사업자인 K2AM 측으로부터 뒷돈을 챙긴 혐의(배임수재 등)로 박모(40)씨 등 자문위원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K2AM 대표인 미국 시민권자 B(53)씨를 기소중지하고 계좌추적 요청 등 미국 측과 형사 사법 공조, 범죄인 인도청구, 인터폴 수배도 진행할 예정이다.

김 대표는 2011년 1~7월 K2AM(모회사), K2Eon(자회사)의 실체나 기술력 등에 대한 철저한 검증 없이 600만 달러를 송금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자문위원들은 시의 내부정보를 흘려주고 시 측에는 업체에 유리한 자문을 하는 대가로 B씨로부터 49만 달러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이와 별도로 투자확약서를 위조해 한국 콘텐츠 진흥원으로부터 11억원을 가로채고 갬코의 인건비를 부풀려 3200만원을 챙기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강운태 광주시장을 지난 2일 소환하는 등 공무원 연루 여부도 조사했으나 배임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했다.

압수수색한 문건 등으로 확인한 결과 강 시장은 지난해 6월께에야 사업의 문제점을 알아차리고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다더니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라고 김 대표를 질책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대표는 중요한 내용은 사전 보고를 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고 전직 광주 정보문화산업 진흥원장, 광주시 문화관광 정책실장 등도 주요 정책 결정과정에서 배제된 것으로 보인다고 검찰은 밝혔다.


전국취재팀 w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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