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삼성 갤럭시 일부 판금 확정…"애플에 일일 10만유로 패널티 지급"
네덜란드법원이 삼성전자 갤럭시 일부 제품에 대해 애플 특허 침해를 인정, 판매 금지를 결정했다. 해당 특허가 미국에서도 무효화된 바운스백 기술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판매금지 대상 제품은 안드로이드 2.2.* 운용체계(OS)로 운영되는 일부 제품이지만 패널티가 만만치 않다.
28일(현지시각) 시카고트리뷴, LA타임스, 워싱턴포스트 등 많은 외신들은 앞다투어 네덜란드법원의 판결을 보도했다. 네덜란드법원은 삼성전자 일부 갤럭시 단말기가 애플 포토 갤러리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관련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인정, 자국 내 해당 갤럭시 단말기 판매 금지를 판결했다.
이는 같은 법정에서 내려진 두 번째 판결이다. 삼성전자와 애플은 지난해 같은 법정에서 동일한 특허로 소송을 벌였고 갤럭시S, S2, 에이스가 애플 특허를 침해했다며 판매 금지 판결이 내려졌다.
올 9월 청원심리에서 삼성전자는 지난해 판결 이후 2011년 8월 말부터 자사 제품에서 애플의 기술을 사용하지 않으며 고객들에게 공급을 중단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해당 제품들이 네덜란드에서 정말로 판매가 중단되었느냐는 증명하지 못했다.
이 소송을 주재하는 3명의 판사들은 “애플 특허를 침해한 삼성전자 제품들이 더 이상 네덜란드에서 판매되고 있지 않다는 증거를 삼성전자가 제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총괄판사인 피터 블록 판사는 “삼성베네룩스의 주장만으로 법원의 판매금지 결정을 번복할 이유는 되지 못한다”며 “삼성전자가 애플 특허를 침해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거부했기 때문에 판매금지 판결을 내리게 된 것”이라고 판결문에 밝혔다.
또 네덜란드 헤이그법원은 삼성전자에 2011년 6월 27일 이후 갤럭시 단말기(애플 특허를 침해한 해당 제품)의 판매로 얼마나 많은 수익을 얻었는지 애플에 정보를 제공하라고 명령했다.
별도의 법정에서 삼성전자가 애플에 자사 수익의 얼마를 지급해야 할지 결정하게 되며, 만일 삼성전자가 지난해 여름 판결 이후 애플 특허 침해 제품을 계속 판매했을 경우 판매금지를 어긴 날로부터 일일 10만유로(한화 약 1억4000만원)의 패널티를 애플에 지급하게 된다.
문제가 된 특허는 포토 갤러리 소프트웨어에서 화면 마지막에 튕겨 올라와 마지막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바운스백 특허다. 미국의 경우 한달여 전 미국 특허청이 애플의 바운스백 특허(No. 7,469,381)를 무효화했다. 미 특허청은 이 기술이 애플의 독자적 발명이 아닌, 선행기술을 활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네덜란드 헤이그법원에서 침해 판결을 받은 후 자사 고유 기술로 대체했다. 판매금지 대상 제품은 안드로이드 2.2.* OS를 탑재한 갤럭시 단말기다. 삼성전자 대변인은 이번 판결에 실망했다고 전했다.
한편 네덜란드 헤이그법원은 애플의 멀티터치 특허에 대해서는 삼성전자가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 내린 바 있다. 또 이 법원은 내년 1월 태블릿PC 디자인 특허를 놓고 다투는 애플-삼성전자의 소송을 주재하게 된다.
전자신문미디어 테크트렌드팀
박현선기자 hs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