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특허소송 대리권, 이제 결론내야.

지식재산권(특허) 분쟁하면 흔히들 다른 사람의 문제로만 생각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최근엔 글로벌 업체들이 자사의 핵심특허를 경쟁기업의 시장진입을 원천 봉쇄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추세다. 해외 특허전문 기업들의 국내 활동도 활발해졌다. 사업 영역을 떠나 특허 분쟁은 이제 기업 경영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핵심 리스크가 됐다.

하지만 대기업과 일부 특허 분쟁 경험을 가진 곳을 제외한 국내기업들 대부분이 특허 공세에 무방비 상태다. 특히 자금과 인력 부족 등으로 하루하루 어렵게 살아가는 중소기업은 국내외 지재권 분쟁에 그대로 노출된 상황이다. 중소기업의 90%가 특허 전담부서는 고사하고 전담인력 한 명 없는 것이 현실이다. 특허 전문가를 보유한 대학이나 연구기관도 거의 없다.

이런 상황에서 지재권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때 효과적으로 대응하기는 불가능에 가깝다. 자체 보유한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 등 지재권이 국내외에서 타인으로부터 침해를 당해 소송을 제기하거나, 반대로 중소기업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해 소송을 당한 경우 변호사 비용만도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다. 중소기업이 특허 분쟁에 휘말리면 경영에 심각한 피해는 물론이고, 회사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까지 각오해야 한다.

지난 10년간 효율적인 특허 분쟁 해결을 위해 변리사에게 공동 소송 대리권을 둘러싼 논쟁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2004년부터 과학자·발명인·연구소 등 과학기술계가 동일한 내용을 주장해온 것만 봐도 변리사법 개정에 대한 국민적 요구는 충분히 입증된 셈이다. 그럼에도 변리사법 개정안은 국회 법사위에서 계류하다 회기만료로 폐기되는 경우가 허다했다. 이제 공은 19대 국회로 넘어왔다. 더 이상 미루지 말고, 특허침해 소송 대리권 문제에 대해 결론을 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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