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예외 적용`을 통해 대형 국책 차세대 정보화 사업에 대한 대기업 참여를 허용하면서 내년 시행을 앞둔 `SW산업진흥법 개정안`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SW생태계를 목표로 추진됐던 법안임에도 결국 금액 규모가 큰 공공사업에서 대기업 참여가 불가피함을 인정해 스스로 모순에 빠졌다는 것이다.
22일 지경부는 오는 24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SW산업진흥법에서 국세청·관세청 차세대 정보화 사업을 포함한 4개 사업을 대기업 제한 예외 사업으로 인정해 대기업 참여가 허용된다고 밝혔다.
국세청과 관세청 정보화 사업의 경우 지경부가 당초 고시한 국방·외교·치안·전력사업과 기타 국가안보사업 등 예외 조항에 포함되지 않아 고시 조항 중 `대기업인 SW사업자 참여가 불가피한 기타 사업`으로 인정됐다. 사업당 예산이 1000억원에 달한다는 점에서 사업의 내용보다 규모를 고려해 대기업 참여가 허용된 것이다.
지경부가 이날 예외 사업으로 공표한 사업은 △국방통합정보관리소 구축을 위한 정보시스템 이관·통합사업(국방부)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 전면개편 2단계 사업(국세청) △4세대 국가관세종합정보망 구축사업(관세청) △대구신사옥 중앙통제소 원격감시제어설비(SCADA) 구축사업 등이다.
이 4건의 사업 규모를 합하면 전체 14개 기관이 예외사업으로 신청한 3179억원 규모 17개 사업의 총 금액기준으로 2328억원(73.2%)이다. 전체 공공정보화 신규 발주 시장 규모로 추산되는 1조원의 20% 수준이다.
이와 관련, 업계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정 당시부터 충분히 예견됐던 문제점이었던 만큼 대규모 공공사업도 중소기업들이 무리없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 관계자는 “이번에 예외로 인정받은 4개 사업이라면 매년 20~30여명의 인력을 추가로 투입해야한다”며 “중소기업이 이 같이 인력을 늘리다가는 파산에 이를 수 있는 정도여서 단일 기업이 맡기는 애초부터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중소기업들이 컨소시엄 형태로 사업을 맡도록 하는 등 별도의 시행령을 만들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심의위원회가 고시 내용을 기반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유효정기자 hjyo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