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사 인력 선진국 대비 태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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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심사인력이 해외 주요국과 비교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심사인력 부족이 부실심사로 이어진다는 지적이다. 인력 확대 등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18일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 심사관 당 심사 처리 건수가 271건(연 기준)에 육박했다. 하루에 한 건 이상 처리한 셈이다. 이는 연당 233건을 처리하는 일본과 비교해 차이가 크지 않지만, 미국(78건·1인당 연 처리건수) 유럽(47건)과 비교하면 3배 이상 많다. 부실심사 논란이 불거진다.

실제로 현 시스템에선 부실 심사에 상당부분 노출됐다. 익명을 요구한 전직 특허심사관은 “모든 심사관은 심사처리 할당량이 있다. 매달 점수로 체크한다. 직급에 따라 총 몇 점을 넘어야 하는데 이게 상당한 업무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토로했다. 유형에 따라 심사가 어려운 기술은 점수를 높게, 쉬운 기술은 낮게 책정한다.

이 관계자는 부실심사 지적에 일정 부분 공감했다. 그는 “선행 기술조사라는 게 정해진 것이 없고 심사관이 어느 선에서 중단하는지에 따라 다른 것”이라며 “예컨대 미국에서는 5일 동안 조사해 안 나오면 등록하지만 우리는 몇 시간 찾아봐 안 나오면 등록하는 정도”라고 말했다. 특허 선행기술조사는 출원하고자 하는 발명과 유사한 기술이 등록돼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다. 이 관계자는 심지어 “특허심사관에게 특허심사 업무 이외에 정책업무를 맡기는 사례도 많다”고 덧붙였다.

높은 업무 강도는 인력 유출로도 이어진다. 특허청 한 관계자는 “매년 50~70명이 그만둔다”며 “개인적인 이유도 있지만 업무량 부담도 적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는 이 같은 업무 강도가 높은 특허 무효화율과 관계가 크다는 지적이다. 특허 심사가 부실해지자 무효심결을 받는 경우가 높다는 것. 우리나라 특허 무효율은 특허심판원 심결 기준으로 작년에 62.8%였다.

지식재산(IP)서비스업체 대표는 “심사관 업무량 자체가 발명을 제대로 들여다볼 여유를 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모 대기업 IP담당 임원은 “선행자료를 제대로 인용하지 않고 등록하는 사례가 의외로 많다”고 지적했다.

대안은 심사관 수를 늘리는 것이지만 이게 공무원 수 제한 등에 걸려 쉽지 않다. 특허청 관계자는 “행정안전부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지만, 공무원을 한번 증원하면 줄일 수 없어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김길해 피앤아이비 이사는 “경험을 쌓은 심사관은 해외에도 활동할 수 있는 등 국가적으로도 의미가 크다”며 “인력 확대에 한계가 있다면 선행기술조사를 민간에 맡기는 등 외부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고 강조했다.


【표】주요국 심사관 1인당 연간 심사건수 및 심사관수(단위:건/연, 명)

※자료:특허청(2011년 기준)

특허심사 인력 선진국 대비 태부족

김준배·권동준기자 joo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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