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시설물 점용료 정액제 유지 ···도로법 시행령 개정(안) 일단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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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관로와 열수송 송열관 등 지하매설물과 전주, 공중전화에 대한 점용료 부과 방식이 기존 정액제로 유지된다.

18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국토해양부가 도로법 시행령을 개정, 통신관로 등 기존 시설물 점용료를 정률제로 변경하려던 계획을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이에 앞서 당초 추진한 공중선 점용허가와 점용료 부과도 2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둘러싼 부처간 논란이 일단락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무총리실과 국토부, 방송통신위원회, 지식경제부 등 관계부처는 이같은 내용으로 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수정,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의뢰하기로 합의했다.

국토부의 이같은 결정은 기존 시설물 점용료 부과 방식을 지가 변동과 연동하는 정률제로 변경하려 하자 통신·방송·전력 사업자는 물론이고 방통위·지경부 등 관계부처가 반대하는 등 반발 여론이 확산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통신·방송·전력 사업자는 기존 시설물 점용료 부과 방식이 정률제로 변경되면 평균 30% 이상 비용 증가가 불가피하고, 이용자 부담도 가중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국토부가 당초 추진한 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의 핵심 항목이 변경돼 통신·전력·방송 사업자는 당초 우려를 해소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향후 2년간 자율적으로 공중선 등을 정비해야 하는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관계부처는 공중선 점용료 부과를 2년간 유예하며 이 기간 통신·방송·전력 사업자가 자율로 공중선을 정비하도록 했다.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공중선을 정비하도록 유도하되,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경우에 점용료를 부과할 수 밖에 없다는 메시지다.

당장 통신·전력 사업자는 2년간 지중화 등 공중선 정비에 막대한 비용을 투입할 수밖에 없게 됐다.


도로법 시행령 개정(안)

기존 시설물 점용료 정액제 유지 ···도로법 시행령 개정(안) 일단락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