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 이후 인터넷과 이동통신이 급속하게 보급되면서 우리 사회는 많은 변화를 겪었다. IT 강국이란 화려한 명성 이면엔 무차별 악플이나 허위사실 유포, 게임 과몰입 등의 부작용도 적지 않았다. 디지털 사회의 어두운 면을 먼저 겪은 우리나라는 인터넷 규제 법안을 쏟아냈다. 현실을 외면한 규제 정책은 대부분 실패로 돌아갔다.
인터넷 게시판에 글이나 댓글을 쓰려면 사용자 실명을 확인하도록 한 제한적 본인 확인제, 이른바 인터넷 실명제가 대표적이다. 허위사실 유포나 악플에 시달린 연예인의 자살 등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지면서 2007년 도입됐으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국내 기업을 역차별하는 제도로 비판을 받았다.
악성 게시물 감소 효과는 찾기 힘들었고, 해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가 인기를 얻으면서 유명무실해졌다. 결국 지난 8월 `표현의 자유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사업자의 언론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았다.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만큼 명백한 효과를 인정하기 힘들다는 이유였다.
트위터 선거운동을 제약한 공직선거법도 지난해 12월 위헌 판결을 받았다. 선거법 93조는 `선거일 180일 전부터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전 또는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한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포`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트위터를 `이와 유사한 것`으로 분류, 선거 기간 중 그 사용을 제한해 왔다.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인터넷 선거 운동 제한은 경제력에 따른 선거 운동 능력의 차이를 줄이려는 선거법 취지에 어긋나지 않고, 정부 비판을 봉쇄한다며 위헌 판결을 받았다.
지난달에는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회원정보를 넘겨 준 NHN이 개인정보가 유출된 회원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인터넷 사업자가 회원정보를 수사기관에 반드시 넘겨야 할 의무는 없다는 취지였다. 네이버·다음·카카오 등 주요 인터넷 사업자는 영장 없이는 수사기관의 개인정보 요청에 응하지 않기로 했다.
`미네르바 사건`으로 논란이 된 전기통신사업법의 `허위사실 유포` 조항도 위헌으로 결정났다. 선거 기간 중 인터넷 뉴스 사이트에 실명인증을 하고 댓글을 달도록 한 선거법 조항은 인터넷 실명제 위헌 판결 이후 개정 작업이 진행 중이다.
폐지된 인터넷 관련 주요 규제
한세희기자 hah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