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비어킹'과 '비어캐빈'…알고보니 쌍둥이!

#.인천광역시의 한 비어캐빈 점주는 10월초 매장 근처에 오픈한 펀비어킹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 점주는 지난해 11월 해리코리아(www.harrykorea.co.kr)와 가맹 계약을 맺고 약38평 규모로 비어캐빈을 오픈했다. 1년 가까이 영업하는 동안 어느정도 자리를 잡아 가고 있다.

그런데 지난 5일 매장과 불과 20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펀비어킹이 문을 열고 영업을 시작했다. 하루 평균 70만∼80만원이던 비어캐빈의 매출은 20만∼30만원 감소했다. 단골 손님마저 등을 돌리고 펀비어킹을 찾는다고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출점금지 관련 기준까지 만들면서 제재에 나섰지만 이를 우습게 비껴가고 있는 프랜차이즈 업체가 있다. 국내 유명 호프 브랜드 `비어캐빈(www.beercabin.co.kr)`과 `펀비어킹(www.funbeerking.com)`이다. 둘은 어떤 관계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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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어캐빈은 국내 유명 프랜차이즈 업체인 `해리코리아`가 운영하는 대표 호프 브랜드로 전국 140여개 가맹점이 있다. 해리코리아는 비어캐빈 외에도 유객주, 퓨처월드, 브링웰피자 등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브랜드를 소유하고 있다. 현재 전국 70여개 가맹점이 있는 펀비어킹은 `펀앤임프레션`이라는 프랜차이즈 업체가 운영하는 호프 브랜드.

다른 회사, 다른 브랜드지만 이 둘을 들여다보면 닮은꼴이다. 회사 대표와 주소, 교육장, 사무실이 동일하다. `이름만 다른 같은 회사`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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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포화 상태인 국내에서는 타 브랜드간 `가게빼앗기`라는 형태로 흔히 볼 수 있는 상황. 하지만 이 경우는 상당히 이례적이다. 비어캐빈을 운영하는 회사인 해리코리아와 펀비어킹을 운영하는 펀앤임프레션의 대표가 김철윤 대표이사로 동일하다.

실제로 해리코리아와 펀앤임프레션은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326-10 동호빌딩 2층으로 사무실 주소가 같다.똑같은 사무실, 교육장, 한 주소를 쓰는 이름만 다른 같은 회사인 셈.

해리코리아와 펀비어킹 홈페이지의 김 대표 프로필에는 김 대표가 해리코리아와 펀앤임프레션의 대표에 올라와 있다. 펀앤임프레션의 등기부등본에도 김 대표와 김씨가 공동대표이사로 올라 있다.

비어캐빈과 펀비어킹의 메뉴판을 확인한 결과 메뉴, 용기, 술 용기가 동일한 경우가 상당수다. 테이블과 테이블 사이 칸막이를 내리면 단체석으로 바뀌는 구조도 유사했다.

메뉴와, 메뉴를 담는 용기, 특색 있는 술 용기, 테이블 형태 등이 동일하고 매장 내 인터넷 방송도 같은 내용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인 느낌은 펀비어킹이 비어캐빈의 `청출어람` 버전이다.

서울시내에서 비어캐빈과 펀비어킹이 500m 이내 근거리 영업을 하고 있는 곳은 양재동, 대치동, 염창동, 구로동, 암사동 등 총 5곳. 공정위에서 마련한 모범거래기준은 제과?제빵업종과 피자?치킨업종에 제한된다. 법률적인 효력이 있는 법령에 저촉되는 상황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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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거래기준이란?=최근 프랜차이즈가 급성장해왔다.프랜차이즈 편의점 수는 2002년 5300개에서 지난해 2만1000개로, 매출액은 2조원에서 8조원으로 각각 급증했다.다른 자영업종에서도 프랜차이즈가 급속도로 늘어 작년말 현재 커피전문점 1만2381곳, 제빵 5883곳으로 편의점까지 합치면 세 분야에서만 4만곳.한마디로 프랜차이즈 아니면 장사하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공정위가 프랜차이즈 업계를 손보기로 한 것은 무엇보다 본사의 착취가 심해 가맹점이 등골이 휜다고 호소해왔기 때문이다. 가맹점주의 피해 사례가 사회적 이슈로까지 부각되자 올해 공정위는 가맹사업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제과.제빵과 피자, 치킨 업종에 대한 모범거래기준을 4월과 7월부터 시행에 나섰다. 가맹점수가 1000개 이상이거나 가맹점 수 100개 이상이면서 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인 가맹본부는 정해진 거리 내에 가맹점 및 직영점 출점이 금지되고 있다

치킨 업종은 기존 가맹점에서 반경 800m, 피자는 1500m 이내에 같은 브랜드의 신규 가맹점을 설치하는 것이 금지된다.

◇분쟁시 속시원한 해결책 없나?=위 비어캐빈 점주와 같은 일을 당했다면 찾아가볼 만한 곳이 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www.kofair.or.kr)이라는 곳이다. 공정거래조정원은 공정, 가맹, 하도급, 대규모유통업, 약관 분야를 포괄하는 종합적인 사업자간 거래 관련 분쟁조정기관이다. 금년 7월부터는 법원 연계형 분쟁조정 전문기관으로 지정되어 서울중앙 지방법원이 요청하는 경우, 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해서도 조정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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