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발명법 개정, IP서비스산업 육성 사업 손쉬워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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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발명진흥법 일부개정 법률안`의 가장 큰 의미는 지식재산(IP)서비스 육성을 위해 분야를 구체화했다는 점이다. 현행 법률상 `산업재산권`에 해당하는 특허·디자인·상표 등의 관리를 담당하는 IP서비스업은 조사·분석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정보를 가공해 재화나 서비스를 창출하는 서비스만을 가리킨다. IP 서비스에 명확한 개념을 정립하지 않아 시장 육성에 어려움이 컸다. 전종학 대한변리사회 대변인은 “특허 출원·등록, 분쟁해결, 컨설팅 등 변리 업무를 무시하고는 IP서비스 선진화가 어렵다”며 “발명 진흥법개정안은 IP서비스 범위를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발표한 `지식재산 기본법`에 IP서비스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하지만 법률이 범부처를 대상으로 거시적으로 접근해 실질적인 도움이 미약하다는 평가였다. 발명진흥법개정안은 특허청 소관 법령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지원 방안을 수립하는 데 법적 근거를 만든 셈이다. 임희섭 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 사무국장은 “IP서비스 육성 사업을 시작하거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법적 근거가 절실하다”며 “법률로 육성·지원 사업이 보호받는다면 IP서비스 육성 사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식재산서비스협회는 정부로부터 IP서비스업 육성 업무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협회 중 하나다.

서비스업이 구체적으로 정의되면서 관련 육성 정책도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개정안 `제 40조`는 `특허청장은 매년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을 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특허청이 IP 서비스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서비스업 이용 촉진의 홍보나 창업 지원에 나설 수 있다. 창업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하거나 박람회를 개최해 우수 기술 등을 소개하고 우수 IP서비스사업자나 우수 창업사례를 선정해 포상할 권한이 생긴다.

차상진 마크프로 대표는 “정부로부터 우수 IP서비스업체로 선정되면 신뢰성을 확보해 투자 유치 등 사업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IP 서비스업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인력양성과 국제협력·해외 진출과 같은 사업 지원이 가능하다. IP서비스업계의 고질적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IP 전문 인력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월 특허청에서 실시한 `지식재산 서비스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IP 서비스 업계의 절반 이상(57.2%)은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동준기자 djkw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