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공기업 6사가 11월부터 중소기업 지원 대상을 2·3차 협력사까지 확대한다.
23일 발전업계에 따르면 6개사 실무진은 최근 회의를 통해 `중소기업지원 공동시행지침` 개정을 통과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지원 공동시행지침은 발전회사들이 진행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가이드라인으로 한국수력원자력·남동발전·중부발전 등 6개사가 함께 공유한다. 현재 개정지침은 각사 내부결제 단계로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 내용은 기존 1차 협력회사에 국한된 중소기업 지원대상을 2·3차 협력회사까지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그동안 각 회사별로 2·3차 협력회사에 대한 지원은 있었지만 공문화되지 않아 지원이 지속적이지 못했고 내용도 평준화되지 않았다. 이번 개정으로 발전공기업 2·3차 협력회사도 기술개발협력, 시장개척 사업에 있어 1차 협력회사와 같은 자격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신기술·신제품 인증 취득시 컨설팅 및 인증 취득비를 최대 500만원까지, 총 소요비용에서 75%까지 지원받는다. 국제표준화기구(ISO) 인증 취득시에는 최대 300만원까지 컨설팅 비용을 지원한다.
반면 동일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하나의 발전회사로부터만 지원받을 수 있다. 발전회사들은 수시접수 및 공모 등의 방법을 통해 2·3차 협력회사를 지원할 방침이다.
김용섭 서부발전 동반성장팀 차장은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확대 기조에 따라 지원 대상을 2·3차 협력회사로 확대했다”며 “홍보·마케팅 등 더 다양한 분야의 지원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