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기한 겨우 3달…판매자는 '나몰라라'

사용 기간이 석달도 남지 않은 700㎒ 주파수 대역 무선 마이크가 전자상가와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버젓이 팔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구입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많아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정책 홍보에 너무 안이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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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 중인 무선 마이크. 내년이면 사용 자체가 금지되는 제품들이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가 내년부터 사용을 금지한 700㎒ 대역 무선 마이크가 용산전자상가·전자랜드 등 전기제품 집단상가와 일부 인터넷 쇼핑몰에서 아직까지 판매되고 있다. 일부 유통업자들은 재고를 처분하기 위해 정부 정책을 잘 모르는 구매자에게는 “더 싸다”며 700㎒ 대역 제품을 권하기까지 한다.

기자가 방문한 용산 상가에서 “무선 마이크를 구매하려고 하는데 제품을 볼 수 있냐”고 문의하자 상인이 보여 준 제품 3개 중 두 개가 700㎒ 대역 제품이었다. “정부가 내년부터 못 쓰게 한다고 들었다”고 하자 “실제 단속은 없을 거라서 전혀 상관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방통위는 내년 1월부터 700㎒ 무선 마이크 사용을 금지하고 내년 10월께 700㎒ 대역을 특정 사업자에 배치하는 로드맵을 준비 중이다. 단속 유예기간은 내년 10월까지다.

이 때문에 내년 10월 이후 700㎒ 대역 무선 마이크를 사용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고 생산·수입·판매하면 1년 이하 징역·500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는다.

문제는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석달밖에 남지 않았음에도 판매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오프라인 집단상가뿐만 아니라 G마켓·11번가 등 인터넷 쇼핑몰에서도 판매 상품으로 버젓이 등록돼 있다. 한 달 전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제품을 구매했다는 한 기업 구매팀 관계자는 “구매하고 나서야 내년부터 사용이 금지된 사실을 알았다”며 “회사 내부 행사용으로 구매해 자산 등록까지 했고 포장을 개봉해 환불도 받지 못한다”고 말했다.

멀쩡한 제품이 `불법`이 되지만 대부분 사용자가 보상 받기는 어렵다. `무선국 허가·신고`가 없는 사업자는 정부의 손실보상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영세사업자나 일반 기업이 700㎒ 대역 무선 마이크를 사용하기 전 허가를 받았을 리가 만무하다. 자사 제품에 한해 900㎒ 대역으로 보상 판매하는 제조업체도 있지만 극히 일부다.

대안으로 제시한 900㎒ 대역 할당 폭(현행 7㎒)이 기존 대역보다 5.5㎒ 적은 것도 문제다. 대역폭이 좁아지면서 혼선 등 품질 저하 가능성이 높아져 노래방 등에선 구매를 꺼릴 수밖에 없다.

국내 한 마이크 생산기업 관계자는 “현재 무선 마이크용으로 쓸 수 있도록 할당된 900㎒ 대역은 기존 700㎒에 비해 폭이 좁아 시장이 작아지는 꼴”이라며 “700㎒ 사용 금지 발표와 동시에 900㎒ 대역을 늘려야 지금과 같은 시장 혼란이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올해 말까지 900㎒ 대역 무선 마이크용 주파수 폭을 12.5㎒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황태호기자 thhw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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