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획] 녹색인증 2년, 새로운 2년을 준비한다<1>녹색인증 2년, 어떤 성과를 이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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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녹색뉴딜` 전략이 글로벌 경제위기 파고를 넘기 위한 새로운 전환기를 맞고 있다. 금융·세제 등의 혜택을 부여해 녹색산업의 민간참여를 확대하고 기술·시장·산업의 녹색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녹색인증제`가 시행 3년을 맞았다. 그간 약 890여건(녹색기술인증,녹색사업인증,녹색전문기업 포함)의 인증획득이 이뤄졌으며 많은 기업들이 금융·세제·마케팅 등 여러 분야에서 혜택을 받았다. 하지만 녹색인증제가 보다 많은 기업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시간이 지난 만큼 한 단계 진화된 녹색인증제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녹색인증제의 기능·혜택을 보다 널리 알려야 하는 과제도 남아있다. 이에 전자신문은 녹색인증제의 기능·혜택과 그간의 성과를 분석하고 보다 많은 기업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개선책이 무엇인지 10회에 걸쳐 집중 분석한다.

[특별기획] 녹색인증 2년, 새로운 2년을 준비한다<1>녹색인증 2년, 어떤 성과를 이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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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년간 우리 사회에 거세게 불고 있는 녹색바람이 녹색인증제를 통해 구체화되고 있다. 녹색인증은 정부가 해당 기술이나 사업이 유망한지를 가려 인증을 부여하고 이들 기업에 투자하는 일반 투자자에게 세제혜택을 주는 제도다.

세계 각국은 이산화탄소 배출 등 환경요소를 고려한 녹색생산성 개선을 위한 기술개발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OECD 회원국 가운데 녹색생산성이 낮은 수준에 위치해 있으며 기술력도 일본에 비해 상당부분 뒤쳐져 있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취임 이후 저탄소 녹색성장을 새로운 국가비전으로 제시하고 녹색기술과 청정에너지로 신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신국가발전 패러다임으로 삼았다. 그 중 하나가 2010년 4월 녹색기술과 사업에 대한 투자를 집중하기 위해 도입한 `녹색인증제` 사업이다.

◇녹색인증 선택 아닌 필수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 전략은 `환경보호`와 `산업경쟁력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것이다. 자원이용과 환경오염을 최소화 시키고 이를 다시 경제의 성장동력으로 활용하는 선순환 구조의 녹색성장 국가패러다임을 확립했다. 이를 위해 2020년까지 세계 7대, 2050년까지 세계 5대 녹색강국으로 진입하겠다고 선언했다.

이후 4년이 흐른 지금, 국내 녹색성장은 조금씩 개화를 시작했다. 지난 3년간 태양광에너지 매출은 13.3배, 수출은 26.4배, 일자리는 7배가량 증가했다. 태양광 설치용량도 세계 10위를 차지하는 등 현 정부 들어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

전기자동차 시장도 움트고 있다. 현대자동차가 지난 2010년, 2011년 국내 최초 전기차 `블루온`과 `소나타 하이브리드`를 출시하면서 시장이 형성되고 있다. 지식경제부는 올해부터 전기차 1대당 최대 420만원의 세제지원을 위한 부처별 공통기준을 마련했다. 여기에 정부와 민간이 1000억원을 투자해 값싸고 튼튼한 국산 준준형 전기차가 2014년부터 시장에 출시될 전망이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녹색기술, 산업의 녹색화와 녹색교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녹색성장이 이뤄지고 있다. 그 중심에 녹색인증이 있다. 녹색인증은 관련 산업발전 속도와 시장 동향에 따라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이현영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화기반팀장은 “한국의 녹색성장 전략은 중앙정부가 밑그림을 그리고 과감한 자금지원을 동원해 기업들의 참여를 촉구하는 톱다운 방식”이라며 “세계 각국이 온실가스 감축, 녹색일자리 창출 등 녹색경주를 추진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녹색인증을 중심으로 그린레이스에 본격 돌입했다”고 말했다.

◇녹색성장의 핵심정책으로 녹아들다

지난 2010년 4월 시행된 녹색인증은 지난 9월말 기준으로 1922건의 인증신청이 있었으며 이 가운데 897건이 인증을 받았다. 이들 기업들은 녹색사업 융자지원과 사업화촉진 시스템 구축, 판로·마케팅 지원, 기술 사업화 기반조성 등 4대 분야 25개 지원 혜택이 이뤄졌다.

올해 초 녹색전문기업 인증을 받은 저속전기차 전문기업 A사는 정부로부터 마케팅과 금융상품 비과세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받았다. 최근에는 지자체로부터 10억원의 경영자금을 유치했다. 전기차 시장 확대를 겨냥해 생산설비를 확대하고 있는 시점에서 `단비` 같은 자금이었다.

이 회사 관계자는 “녹색전문기업 인증을 받은 이후로 협력사를 비롯한 관련업계의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며 “판로개척과 기술개발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녹색인증은 그린에너지, 녹색기술, 신성장동력 등에서 제시된 기술범주를 기반으로 기술성과 시장성, 전략성을 고려해 10대 분야를 선정한다. 녹색인증을 받으면 산업별 보급 융자 우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우선 지원, 기술보증 중점지원, 수출특례 신용대출 우대 등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인증은 녹색인증·녹색사업·녹색전문기업 3개로 구분되며 지식경제부 등 8개 관계부처와 평가전문기관, 심의위원회에서 합동으로 운영한다. 신청과 녹색인증 발급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전담한다.

정부는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을 통해 1000억원 규모의 녹색산업투자회사를 지난 2010년 7월 설립했다. 모펀드는 산은자산운용이, 자펀드는 삼호그린인베스트먼트가 각각 운용하고 있다. 지난 6월말 기준으로 500억원 가운데 6개 기업에 318억원이 투자 완료된 상태다. 부문별로는 모펀드에서 2차전지와 배합사료제조, 수처리 설비에 투자됐으며 자펀드에는 풍력발전, LED사업, 하수슬러지 처리플랜트 기업에 투입됐다.

◇박스/녹색인증이 풀어야 할 숙제

“녹색인증은 산업 차원에서의 녹색성장 실천을 넘어 녹색소비까지 자연스럽게 연결시켜주는 매개체가 되어야 합니다.”

최근 만난 정부 고위관계자의 말이다. 녹색인증제는 기업에는 녹색기술을 개발하는 데 긍정적인 환경을 조성한다. 실제 지난해 전기에너지 절감기술로 녹색기술 인증을 받은 텔트론은 아파트 주차장과 현관, 계단 등에 설치한 결과 월평균 69%의 전기 절약 효과를 얻었다. 유앤비테크는 컴퓨터의 전력낭비를 막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그린IT 솔루션 `그린 e다이어트`로 녹색인증을 받았다. 출시 후 큰 호응을 얻었으며 지난해에는 미국 수출 계약까지 맺었다.

하지만 관련업계는 녹색인증의 효과가 아직 미미하다고 지적한다. 매년 기술 수준을 점검하고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있지만 금융기관의 자금대출과 사업화, 마케팅 측면에서 기업들은 체감혜택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한 사장은 “경영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녹색전문기업임을 적극 홍보했지만 금융권은 녹색인증 여부와는 관계없이 업무를 진행했다”며 “금융권이 녹색인증을 정확히 인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녹색성장위원회 고위관계자는 “금융권은 녹색금융 상품 운영에 대한 수익이 담보되거나 인센티브가 없는 상황에서 굳이 민간금융이 위험요소를 안고 상품을 운영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제도의 보완을 통해 녹색인증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민간 금융권에서 녹색인증이 외면당하고 있다면 공공기관 물품 조달에서는 직접적인 혜택이 주워지고 있다. 녹색인증 기업은 조달청·국방부 등 물품구매 적격심사 시 신인도 부문에서 최대 1.5의 가점을 부여받는다.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은 2010년 31개에서 2011년 19개 올해 상반기 7개 제품 지정에 이어 지난 9월 김치냉장고 등 18개 제품이 추가 지정됐다.

올해 녹색제품 공공조달 규모는 약 2조원가량 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달청은 기업의 녹색제품 개발 지원을 위해 2013년까지 최소녹색기준제품을 100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소박스/녹색인증 절차 간소화

정부는 녹색인증 도입 2년을 맞아 유효기간 연장 신청과 신규 인증 확대를 비롯한 제도 활성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지식경제부 등 8개 부처는 그동안의 애로사항과 개선점을 반영해 녹색인증 운영요령 부처별 고시를 개정했다.

시행 초기 인증을 받은 기업들의 인증 유효기간(2년) 첫 만료를 앞둔 상황에서 연장 절차와 신청서식을 간소화하는 등 기업의 편의 향상에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기존 45일이던 신청 처리기간을 30일로 줄이고 기술수준이 동일하면 연장수수료를 무료로, 변경됐거나 녹색사업 연장의 경우에는 50%를 감면토록 했다.

녹색전문기업 인증을 위한 기업의 매출액 확인을 공인회계사 이외에 세무사까지 할 수 있도록 확대했으며 신청기술 설명서의 작성항목을 줄였다. 유효기간 연장 신청 시에는 지난 2년간의 인증기업 성과 보고서를 신규 신청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연 1회 실시되던 정기개정 외 녹색산업의 폭발적인 성장세에 따른 기술수준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수시개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지난해 5월 정기개정과 이후 진행된 수시개정으로 현재 녹색기술 핵심 요소기술 범위는 1750개로, 사업은 105개로 확대됐으며 696건의 기술수준이 개선됐다.

◇소박스/ 다른 인증제도와의 차별성

정부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2006년 제도개편을 통해 벤처기업확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벤처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은 법인세 50% 감면 등 세제혜택이 지원되며 병역특례, 코스닥 상장심사시 우대혜택이 있다. 벤처기업확인제는 창업초기단계 기업을 대상으로 하지만 녹색전문기업은 녹색기술을 활용한 매출액 비중이 총매출액의 30% 이상인 기업이 대상이다. 벤처기업은 시장 진입이 어려운 사업초기에 재원을 지원하지만 녹색전문기업은 중소기업 등의 녹색 사업화 확대가 목적이다. 특히 녹색전문기업은 녹색기술 인증을 받기 위해 사전에 정량적으로 제시된 기술규격을 충족해야 한다. 기술성과 시장성, 녹색성 기준을 평가받아야 하기 때문에 제품 양산 보다는 기술개발과 사업화 유도에 초점이 맞춰졌다.

녹색기업과 녹색전문기업도 차별화 된다. 녹색기업 대상이 기존의 환경친화 기업이라면 녹색전문기업은 창업 후 1년이 지난 기업으로 녹색기술 인증을 반드시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녹색기업은 기업만을 대상으로 직접 지원하는 반면, 녹색전문기업은 일반 녹색금융투자자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지원한다. 녹색신사업 촉진을 위한 자금·상용화·판로 등 인센티브도 함께 제공된다.

표/ 녹색인증 신청 및 접수 (단위:건, ()안은 신청기업 수)

자료:한국산업기술진흥원(2012년 9월 30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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