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광고 택시가 국내에서도 이르면 올해 안에 등장할 전망이다.
모바일 광고 택시는 상단에 액정표시장치(LCD)와 발광다이오드(LED)를 활용해 광고판을 설치해 운행하는 택시로, 미국 등 선진국에선 이미 운행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법으로 운행이 금지돼 있다.
최경환 국회의원(새누리당)을 중심으로 여야 국회의원 13명은 최근 모바일 광고 택시 운행과 관련된 내용을 담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이에 따라 내달 정기국회에서 법이 통과되면 모바일 광고 택시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국회서 추진 중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안은 택시 상부 표시등에 LCD 광고판을 설치하는 경우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을 완화해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1970년대에 제정된 현행법 시행령에 따르면 택시 등 교통수단에 광고물을 표시하는 경우 교통수단 차체의 옆면에만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교통수단을 이용한 광고물에는 전기를 사용하거나 발광방식의 조명을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규제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과 일본,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택시 상부 표시등에 LED 광고판 등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관련업계에서도 택시업계의 만성적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LED광고판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 같은 주장은 지난 2010년 5월 국무총리가 주재한 중소기업 애로해소 대책회의에서 제기돼 정부가 시범사업을 허용하면서 관련업계에서도 사업 준비를 해왔다. 이번 관련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모바일 광고택시 사업은 탄력을 받게되는 셈이다.
실제로 모바일택시정보화사업단은 지난해 8월 대구 인터불고호텔에서 모바일 광고택시 출범식을 갖고 모바일 광고택시사업에 뛰어들었다. 사업단은 현재 전국 택시조합 19곳과 모바일 광고택시관련 협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재문 모바일택시정보화사업단장은 “택시 상단 LCD와 LED 광고는 GPS나 임베디드SW 등 다양한 기술이 들어가 관련 중소기업의 수익창출에 도움이 되며, 택시업계의 만성적 경영난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대구=정재훈기자 jho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