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6일 기상관측장비 입찰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조석준 기상청장을 불구속 입건했다.
조 청장은 지난해 기상청과 기상청 산하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이 발주한 기상 관측장비 `라이다(LIDAR)` 입찰 과정에서 특정 업체가 납품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입찰 조건을 완화하도록 압력을 넣고 납품 업체로부터 빌린 1억3000만원의 이자 1900여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청장은 경찰 수사결과에 대해 “라이다 구매와 관련해 부당한 이익 편취를 막기 위해 기관장으로서 정당한 직권을 사용한 것”이라며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한쪽에 치우친 수사만으로는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없다고 수차례 말했지만 제대로 반영이 안 됐다”고 말했다.
조 청장은 “청장 취임 전에 이뤄진 개인적인 채무관계는 이 건과는 무관한 사안”이라며 “사건이 검찰로 넘겨져 수사를 받은 뒤에도 만약 문제가 있다면 언제든지 응분의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