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가스 해외자원개발 사업 빨간불

한국석유공사의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예산 부족이라는 빨간불이 들어왔다. 내년 지속사업은 물론 아랍에미리트(UAE) 5억7000만배럴 유전광구 개발사업, 북미 대규모 셰일가스 개발사업 등 신규사업 추진에 차질이 예상된다.

15일 지식경제부와 석유공사에 따르면 석유공사의 법정자본금을 10조원에서 13조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석유공사법 개정안`이 일부 야당 의원들의 강력한 반대와 대선정국과 맞물려 올해 안에 국회통과가 어려울 전망이다.

정부는 개정안을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최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제출을 완료했다. 정부가 석유공사의 자본금 확대를 추진한 이유는 납입자본금이 연말까지 한도인 10조원에 가까운 9조8000억원에 육박할 전망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내년에도 계속 자원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정부가 자금을 출자하기 위해서는 한도가 2000억원 남은 법정자본금 확대가 필수다.

내년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올해 안에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데 현재 이 법안 처리가 묘연하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하기 위해서는 먼저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데 국정감사 등 일정으로 늦어지고 있다.

지경부와 석유공사는 국회 일정상 현재 진행 중인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12월에 임시국회를 마지노선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12월 대선이 예정된 만큼 임시국회가 열릴지도 미지수다.

여기에 김제남 새진보정당추진회의 의원 등 지경위 소속 일부 야당의원들이 해외자원개발사업 추진 자체를 강력히 반대하며 법정자본금 확대 뿐 아니라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 포함시킨 석유공사 출자금까지도 없앨 것을 주장하고 있다.

지경위 법안심사소위원회, 법제처, 국회본회의 등 법 개정을 위해 갈 길이 멀지만 아직 상임위원회 내에서 조차 의견 조율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석유공사에 따르면 올해 안에 자본금 확대가 이뤄지지 않으면 사업을 중도 포기하지 않는 이상 이자가 비싼 사채를 끌어들일 수밖에 없다. 사채를 사용하면 석유공사의 부채비율이 더 늘어나고 부채비율 상승에 따른 신용도 하락과 이자율 상승이라는 악재가 따라온다.

석유공사 관계자는 “석유공사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정부가 내년 예산에 석유공사 출자금으로 배정한 자금도 사용할 수 없다”며 “자원개발사업 중단 또는 지연으로 국가적 손실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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