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2013년도 외국인근로자 신청·접수를 17일부터 19일까지 사흘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10월 배정 외국인근로자 인원은 내년 쿼터 5만2000명의 9.6%인 5000명이다. 신청가능 국가는 인도네시아, 네팔, 캄보디아, 우주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필리핀, 파키스탄, 미얀마, 동티모르, 중국, 태국, 몽골 14개국이다.
2013년 신규쿼터가 적용돼, 올해 쿼터가 소진된 업체는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방식은 선착순제에서 점수제로 바뀌었다. 점수제는 국내근로자 구인실적, 재고용 만료 외국인근로자 수 등 업체의 환경에 따라 점수를 산정한다.
또, 고용보험 내국인피보험자수 10인 이하 업체가 고용할 수 있는 신규 외국인근로자수가 2명에서 3명으로 확대됐다. 기존에 없던 50인 이하 금형·주물 등 뿌리산업 중소기업 외국인근로자 고용한도도 1명이 인정됐다.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업체는 중소기업중앙회 또는 고용지원센터로 방문·신청하면 된다.
류재범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팀장은 “내년쿼터 조기배정, 소규모 업체에 대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용인원 확대 등은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