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와 애플 간 미국 특허 전쟁이 19일 `제2의 분수령`을 맞는다.
미국국제무역위원회(ITC)는 오는 19일 삼성전자 갤럭시 제품에 대한 미국 내 수입을 막아달고 애플이 제기한 내용에 대해 예비판정을 내린다. 미국 가 ITC 판정에서도 패소하면 치명타를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9월 삼성전자는 ITC에서 애플 제품의 미국 수입을 금지시키려 했지만 실패했다. 이번에는 삼성전자가 애플의 공격을 방어하는 상황이다.
ITC는 미국 대통령 직속으로 무역 분쟁을 조정하는 행정기관이다.
행정처분은 법원 판결과 달리 즉각 발효되기 때문에 삼성전자 제품 수입 금지 판정이 나올 경우 엄청난 파장이 예상된다.
애플과 삼성전자는 지난해 6월 미연방북부지방법원 특허 소송과 별개로 ITC에 쌍방을 제소했다. ITC 판정은 1년 6개월 만에 최종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법원 소송보다 빠르게 상대방을 압박할 수 있다.
애플은 삼성전자가 자사 디자인 권리 등을 침해했다며 갤럭시S, 갤럭시탭10.1 등의 미국 수입 금지를 요청했다.
삼성전자는 애플이 통신 특허 등을 침해했다며 해외에서 생산되는 아이폰, 아이패드의 미국 내 수입 금지를 요청했지만 인정되지 않았다. 당시 ITC는 애플이 아이폰4, 아이팟, 아이패드 등 제품에서 삼성전자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예비 판정을 내렸다. ITC는 내년 1월 이 내용에 관해 최종 판정을 내린다.
미국 지적재산전문기업 이근호 테크아이피엠 대표는 “ITC 판정은 행정처분으로 수입 금지 결정이 나면 바로 적용되는 등 여파가 즉각 나타난다”며 “일반인 배심원이 아닌 전문판사가 특허 침해 여부를 판정한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예비 판정 후 3개월간 심의를 거쳐 내년 최종 판정이 나오는데 예비 판정 결과가 최종에서 뒤집히는 경우가 없어 이번 판결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미국연방순회항소법원은 지난 주말 삼성전자 갤럭시 넥서스에 대한 미국 내 판매 금지를 명령한 원심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 항소법원은 “애플이 갤럭시 넥서스로 피해를 입었다는 증거가 설득력이 부족하다”며 “연방북부지방법원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밝혔다.
항소법원의 판결 결과가 ITC 판정에도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김인순기자 inso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