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판매금지, "50억에 OK"

삼성전자 특허 침해 판결을 받았던 애플 아이폰3GS·아이폰4·아이패드1·2가 판매 금지 위기를 넘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김현석 부장판사)는 애플코리아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아이폰 판매금지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애플이 50억원 공탁금을 내는 조건으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며 아이폰3GS·아이폰4·아이패드1·2 등 제품 판매금지 및 폐기처분을 항소심 판결 선고까지 정지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8월 삼성전자와 애플이 각각 낸 특허침해금지 소송에서 애플이 삼성전자 통신기술 2건을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삼성전자 역시 애플 디자인 기술 1건을 침해했다고 결론 내렸다. 두 회사는 지난달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심을 기다리고 있다.


김인순기자 insoo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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