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보조금 규제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계철 방송통신위원장은 9일 열린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회가 보조금을 제재하는 법을 만드는 것을 돕겠다”고 밝혔다. 이날 이 위원장은 전병헌 민주통합당 의원이 “보조금을 제한하는 법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며 “보조금을 (휴대폰 출고가의) 100분의 30 규모로 제한하는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는 발언에 이같이 화답했다.
하지만 이 위원장은 인위적 이통요금에는 부정적 입장을 표시했다. 이동통신사의 보조금을 줄이면 이통요금을 인하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는 강동원 의원(무소속)의 주장에 이 위원장은 “이통요금은 1~2가지 요인으로 결정되지 않는다”며 “정보통신기술(ICT) 발전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참고해 요금이 결정된다”고 말했다.
갤럭시S3 17만원 판매 등 과도한 보조금 지급에 질타가 이어진 가운데 이재영 의원(새누리당)은 보조금 경쟁을 뿌리 뽑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유통구조 투명화라는 대안을 내놓았다. 이 의원은 “방통위가 이통사에 영업정지 조치를 부과하면 이통사 가입을 제때 못하는 이용자와 전국 휴대폰 유통 대리점에 종사하는 종사자에게 피해가 클 뿐 이통사에 미치는 실제 타격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같은 사정을 감안하면 보조금 경쟁이 재연될 가능성이 농후하고 보조금이 폐지되면 이용자가 고가 스마트폰을 제 값을 주고 사야하는 등 이용자 부담만 증가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제조사가 이통사에 단말기를 판매하는 공급가를 비롯해 제조사·이통사가 대리점과 판매점에 제공하는 장려금을 공개, 실제 구매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투명한 유통이 전제돼야 출고가를 낮추든, 보조금을 축소하든 후속조치가 가능할 것이라는 게 이 의원의 판단이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