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선거인명부` 제도, 부작용 최소화 방안 마련해야

이찬열 의원(민주통합당, 행정안전위원회)은 5일 열린 2012년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통합선거인명부 제도가 지문 날인의 문제점, 서버 불안정 가능성 및 외부 해킹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선관위는 부재자 투표의 편의성을 높여 투표율을 제고하기 위해 내년부터 통합선거인명부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내년 1월 1일부터 발효되는 공직선거법 제158조의 3(통합선거인명부 사용에 따른 부재자 투표 특례)에 따르면 부재자 투표를 하려는 자는 본인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자적 방식으로 지문 날인 해야 한다.

이 의원은 지문 날인은 그 자체로 인권침해 소지가 있으며, 지문 인식이 잘 되지 않을 경우 과도한 시간이 소요되거나 기계적 오류 발생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서명 날인이 광범위하게 인정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법 발효 전이라도 부재자 본인 확인을 위한 방법으로 서명 날인도 가능토록 재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보다 더 큰 문제는 통합선거인명부에 대한 해킹 가능성이나 서버 불안정에 따른 기계적 결함 가능성이다. 이미 한차례 선관위 홈페이지가 DDoS 공격을 당한 사례가 있다. 또 통합선거인명부 자체가 컴퓨터 서버로 관리되기 때문에 서버 과부하로 인한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상대적으로 안전한 관공서 외의 지역에까지 부재자 투표소를 확대할 경우 필연적으로 전산망 안전성 문제는 불거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 의원은 “통합선거인명부 도입 취지에는 동의한다”면서 “하지만 해킹 가능성에 대한 안전성 시험, 용량 초과에 따른 서버다운 가능성 등에 대해 외부 전문가들까지 참가해 철저한 테스트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용어설명:통합선거인명부 제도=선거일 전에 투표하려는 선거인이 부재자 신고 없이도 부재자투표기간에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해 투표율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사실상 사전투표제도 도입)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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