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개정 강행

정부가 액화천연가스(LNG) 직수입 기준 완화를 골자로 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일부 도시가스업체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할 방침이다. 이르면 연말까지 시행령 개정 절차가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7일 지식경제부와 가스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3일로 입법예고 기간이 완료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관련업계 의견수렴을 마치고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 행정절차를 추진한다.

개정안은 종전의 자가소비용 LNG직수입자 등록 요건 가운데 10만㎘ 부분을 삭제했다. 개정안에 대해 LNG 도입 기간사업자인 가스공사 노동조합과 도시가스 공급 주사업인 일부 도시가스업체는 반대하고 있고 직수입을 추진하고 있는 SK, GS, 포스코 등 대기업은 찬성하고 있다.

8일부터 시작되는 지식경제부 국정감사에서 지경위 국회의원들의 개정안에 대한 지적이 나오더라도 시행령 개정은 국회 승인 없어도 처리가 가능한 만큼 원안 유지는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경부 관계자는 “개정안 처리는 국정감사 이후 법제처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에 따라 지연될 수 있지만 그에 맞춰 추진할 계획”이라며 지경부가 시행령 개정을 예정대로 추진할 것임을 내비쳤다.

이 관계자는 또 가스업계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을 수정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검토 중”이라며 답을 피했다.

LNG 직도입 기준 완화는 산업단지를 끼고 있는 도시가스업체들에게는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지만 그 외 주택지역은 영향이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직수입 사업자들이 늘어나 향후 한국가스공사 이외에 다양한 창구로 도시가스 도매 공급이 가능해지면 도시가스업체들은 도매 공급처를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진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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