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지법 판매금지 가처분 해제
미국서 삼성전자 스마트패드 `갤럭시탭10.1` 판매가 재개된다.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 북부지방법원 루시 고 판사는 1일(현지시각) 삼성전자의 신청을 받아들여 갤럭시탭 10.1의 판매금지 가처분 결정을 해제했다.
북부지법원 지난 6월 애플의 신청을 받아들여 갤럭시탭10.1 판매 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8월 24일 배심원들은 갤럭시10.1이 애플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평결했고 삼성전자는 곧바로 판매 금지를 해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삼성전자는 미국 연방순회 항소법원에 갤럭시탭 10.1 판매금지 가처분 결정을 조기에 해제할 수 있도록 관련 사건을 1심 법원인 캘리포니아 연방북부지방법원으로 환송해 달라고 요구했다.
항소법원은 지난달 29일 1심법원에 갤럭시탭10.1 판매금지 결정을 재검토하라고 명령했고 1일 해제 결정이 나왔다.
김인순기자 inso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