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사용제한 등에 관한 규정` 고시를 제정해 27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DNOP(다이-N-옥틸프탈레이트), DINP(다이이소노닐프탈레이트), TBT(트라이뷰틸주석), 노닐펠론 등 총 4종의 환경유해인자를 선정해 어린이용품 사용제한 규정을 설정·관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DNOP, DINP는 어린이 장남감, 학용품 등에 사용되고 있어 이번 규정은 플라스틱 제품 관리를 위한 기준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TBT는 어린이용 목재제품에, 노닐페놀은 어린이용 잉크제품에 사용된다.
환경부는 이번 제정한 고시를 관련 업계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1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2013년 9월 27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지윤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장은 “어린이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잔류성 물질, 내분비장애 추정물질 등에 대해 지속 위해성 평가를 추진해 어린이용품 사용제한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