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만하임 지방법원은 21일(현지시각)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21일 삼성전자와 블룸버그, 다우존스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판결은 애플이 자사 특허 6건을 침해당했다며 지난해 6월 제기한 소송에 대한 것이다.
이번에 쟁점이 된 것은 `멀티 입력을 가능하게 하는 플래그 사용`과 관련한 특허다.
이 특허는 스마트 기기의 터치화면에서 오려내거나 복사할 텍스트를 정교하게 선택하는 기술에 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하임 법원은 앞서 특허 6건 가운데 4건에 대해서는 판결을 유보하고 1건에 대해 비침해 판결을 내린 데 이어 이날 마지막 남은 1건에 대해서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판결이 유보된 특허 4건은 삼성전자가 독일 연방법원에 해당 특허에 대한 무효 소송을 제기해 둔 것들이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판결이 유보된 부분을 제외하고는 애플이 지난해 6월에 제기한 특허 소송을 모두 막아낸 셈이 됐다.
다만 애플이 현재 이 법원에서 삼성전자를 상대로 추가로 제기한 소송이 남아 있는지는 현재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
한편 이날 만하임 법원은 똑같은 특허에 관해 애플이 모토로라를 상대로 제기한 별도 소송에 대해서도 비침해 판결을 내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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