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시 에너지효율등급 평가서 첨부 의무화

아파트를 거래할 때 계약서에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평가서 첨부가 의무화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하위법령 제정(안)을 마련해 19일부터 입법예고 한다.

국토부는 아파트 등 부동산 거래 시 거래계약서에 에너지 사용량 등이 표시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평가서 첨부를 의무화 했다. 내년 서울시 관내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과 연면적 3000㎡ 이상 업무용시설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하고 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시·도지사가 주민공람, 지방의회 의견청취 등을 거쳐 지역별 건축물 에너지 소비총량을 설정할 수 있도록 절차 등을 규정했다. 건축허가 시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대형건축물에 대한 에너지소비 총량 제한을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해 고시하도록 했다.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강화를 위해 사용승인일 기준 15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의 리모델링 시 지켜야 할 설계와 시공기준을 제정 고시토록 했다.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평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에너지평가사 자격을 도입하고 녹색건축물 조성 촉진을 위한 시범사업의 대상과 지정절차 등을 마련했다.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와 공청회,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법이 시행되는 내년 2월 23일 이전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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