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민주통합당 의원이 가짜석유 제조·판매자에 대한 처벌을 징역 5년으로 강화하는 조세범 처벌법 개정안을 12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유사석유 판매자를 조세포탈 처벌대상에 추가하고 징역형 한도를 최대 3년형에서 5년형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석유관리원에 따르면 지난 2009년 기준 가짜석유 유통으로 탈세한 규모가 연간 1조6536억원에 달한다. 특히 11일에는 시가 1조원 규모의 사상 최대 가짜석유 판매조직이 경찰에 적발됐다.
이낙연 의원은 “가짜석유 단속에도 불구하고 가짜석유 제조로 인한 조세포탈행위와 석유 유통질서를 혼란하게 하는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현행법보다 처벌수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가짜석유는 대부분 판매단계에서 적발되므로 제조자뿐만 아니라 판매자도 조세범으로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