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성` 사명 둘러싼 형제 다툼 김영훈 회장 승

김영훈 대성그룹 회장이 형인 김영대 대성 회장을 상대로 `비슷한 회사 이름을 사용하지 말라`고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이에 따라 대성그룹 창업자 김수근 회장의 장남 김영대 회장은 `대성지주`라는 회사 이름을 쓸 수 없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는 대성홀딩스가 대성합동지주를 상대로 낸 상호사용금지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두 회사의 국문 상호와 영문 상호는 외관과 관념이 전체적으로 서로 유사하다. 일반인이 회사명을 보고 두 회사를 오인·혼동할 수 있다”며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줬다.

과거 대성홀딩스(옛 대구도시가스)는 대성지주(옛 대성산업)보다 8개월 앞서 상호변경 등기를 마쳤다. 주식시장에서도 대성홀딩스가 먼저 주권 변경상장을 했다.

대성그룹은 창업주가 사망한 뒤 정통성을 둘러싼 `형제의 난`이 불거졌고, 2009년 장남 김영대 회장의 대성합동지주 계열, 삼남 김영훈 회장의 대성홀딩스 계열로 나뉘었다. 차남 김영민 회장의 서울도시가스 계열은 독립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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