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통신사업자가 공중선 점용허가와 점용료 부과를 골자로 하는 도로법 시행령 개정에 반대 의사를 공식화했다.
KT와 SK텔레콤,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드림라인, 세종텔레콤은 국토해양부가 추진하는 도로법 시행령 개정(안) 폐기를 요구했다.
6개 통신사업자는 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각한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다며 도로법 시행령 개정(안) 폐기를 요구하는 건의서를 마련, 6일 국무총리실은 물론이고 국토부, 방송통신위원회, 지식경제부에 각각 제출할 예정이다.
지난 6월 국토부의 도로법 시행령 개정 추진 이후 6개 통신사업자가 공동으로 반대 의견을 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6개 통신사는 건의문을 통해 공중선 점용허가와 점용료 부과는 정보통신기술(ICT) 강국인 우리나라의 산업 경쟁력을 후진국 수준으로 전락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우선, 기존 통신 서비스 제공 효율성과 신속성을 유지할 수 없게 됨은 물론 재정적 부담으로 통신사업자의 망 고도화 설비투자 위축을 초래, 통신 인프라 낙후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통신서비스 요금인상을 초래, 이용자 부담을 가중하고 자칫 정보격차를 확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공중선 점용료 부과와 기존 점용료 인상 등 통신사업자의 부담이 약 2조2000억원이 늘어나 통신서비스 요금인상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다. 또 통신사업자 재정적 압박을 가중, 수익성이 낮은 농어촌·도서지역에 통신 서비스 제공을 어렵게 해, 지역 간 정보격차를 심화시키는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대법원 판결을 사례를 제시하며 공중선 점용허가와 점용료 부과는 법리적으로 소급입법금지원칙을 위반함은 물론 신뢰보호원칙 위반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통신사 고위 관계자는 “공중선 점용허가와 점용료 부과 등으로 개별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지나치게 과다할 뿐만 아니라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공동 건의서 제출 배경을 설명했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