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공단 서울지사, 태풍피해 기업 재활용부과금 납부 유예

한국환경공단 서울지사는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재활용부과금과 폐기물부담금 납부를 일정기간 유예한다고 2일 밝혔다.

유예대상은 지난해 폐기물부담금·재활용부과금을 아직 납부하지 않았거나 납부 예정인 업체로, 서울지사 관할 지역에 사업장을 두고 있어야 한다. 태풍으로 인한 피해 내역이나 금액이 확인된 경우 폐기물부담금·재활용부과금 납부 여부를 확인하고, 납부되지 않은 금액에 대해 부과금 징수유예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김애선 환경공단 서울지사장은 “태풍으로 재산 피해를 입어 상심한 사람들에게 작은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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