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LTE·와이브로 이용요금이 감면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장애인·저소득층 요금감면제도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이동전화 요금감면 서비스 범위를 3세대(3G) 서비스와 이후에 도입된 이동통신 서비스(LTE 등)로 적시했다.
이와 함께 요금감면 서비스에 와이브로를 추가하는 대신 무선호출을 제외했다.
이상학 방통위 통신정책기획과장은 "시행령 개정 이전인 현재 LTE 이용자와 와이브로 이용자 일부는 요금 감면 대상자로 포함됐다"며 "법 개정으로 2개 서비스 이용자가 혜택을 받도록 규정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가구 단위 서비스인 유선전화(시내·시외·인터넷전화)와 초고속인터넷의 경우, 요금감면 신청 자격을 `수급자가 포함된 가구`로 확대한다.
이계철 방통위원장은 “모든 국민이 소외되는 계층없이 다양한 통신서비스를 고루 누릴 수 있도록 저소득층·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요금감면 제도를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며 “앞으로 통신시장 환경변화에 따른 이용자 보호 대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은 입법예고 이후 관련 부처와 사업자,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이르면 내년 초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