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업자와 방송사업자가 공동으로 공중선 정비와 관리를 담당하는 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한다. 이와 함께 공중선의 지중화를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2일 공중선 점용허가와 점용료 부과를 골자로 하는 도로법 시행령 개정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가 이 같은 내용의 공중선 관리 개선(안)을 국무총리실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6월 국토부의 도로법 시행령 개정 추진 이후 방통위가 국무총리실에 공식적으로 대안을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방통위의 이 같은 행보는 국토부가 추진하는 도로법 시행령 개정으로 공중선 정비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사유재산 침해와 이중 규제 등 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판단에서 비롯됐다. 뿐만 아니라 도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공중선을 관리하는 게 적절하지 않고, 서비스 제공 지연과 이용자 선택 제한 등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방통위가 사업자 의견을 수렴하고, 마련한 공중선 관리 개선(안)에 따르면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에 공중선 정비 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한다.
이를 통해 공중선 정비를 위한 매뉴얼 등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연간 공중선 정비 계획을 수립한다. 또 공중선 정비 연간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행 여부를 점검, 관련 기관에 정기적으로 보고토록 할 예정이다. 지자체에 접수되는 공중선 관련 민원을 종합지원센터가 처리, 지자체의 민원부담도 경감하겠다는 것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통신사업자를 중심으로 공중선 정비·관리가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만큼 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동시에 공중선 지중화도 추진한다.
공중선 지중화를 위해 사업자의 비용 부담이 기존에 비해 10배 이상 증가하고, 유지보수 등 부담이 적지 않지만 감수하겠다는 의지다.
이와 관련, 방통위는 사업자의 공중선 지중화를 지원하기 위한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관련 부처와 사업자는 물론이고 지하 관로를 보유한 시설관리기관을 망라, 사업자의 공중선 지중화 확대를 유도·지원하자는 것이다.
국무총리실이 관계부처간 이견과 사업자 반대로 중재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방통위가 제시한 대안이 변수로 작용할 지 관심사로 떠올랐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