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법원이 삼성과 애플간 특허소송에서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일본 도쿄지방법원은 31일 애플이 자사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삼성전자 일본법인을 상대로 1억엔 손해배상을 요구한 소송을 기각했다. 그동안 세계 10여개국에서 열린 삼성과 애플간 특허소송이 벌어졌지만 일본 법원이 판결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애플은 지난해 8월 23일 삼성전자 일본법인이 수입 판매하고 있는 갤럭시S와 갤럭시S2, 갤럭시탭7이 아이폰과 아이패드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다. 침해했다고 주장한 특허 기술은 음악과 사진 데이터 등을 컴퓨터와 공유하는 동기화 방법이다.
도쿄지방법원은 삼성측의 특허 침해를 인정할 수 없어 애플 측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애플 측의 특허는 삼성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또 애플측이 추가로 요청한 삼성 제품의 판매 금지 요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삼성전자는 판결 직후 “오늘 판결은 삼성전자의 제품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걸 확인해줬다”며 “지속적으로 모바일 업계 혁신에 기여하고 일본 시장에 최고 품질의 제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내용의 공식 코멘트를 발표했다.
애플 측 관계자들은 판결 후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은 채 법원을 떠났다.
교도통신은 “미국에서 승리를 거둔 애플에 찬물을 끼얹은 형국”이라며 “(애플의) 일본 판매 전략 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고 보도했다.
삼성전자와 애플은 현재 10개국에서 50개 이상 소송으로 치열하게 다투고 있다. 일본에서도 이번 판결 외에 애플이 사용자 인터페이스(UI) 특허를 침해했다며 삼성전자를 제소했다. 이에 맞서 삼성전자도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애플 제품의 판매 금지 가천분 신청한 상태여서 앞으로 법정 다툼이 이어질 전망이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