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률 사이트 "배심원 평결 미흡해 유효성 의문"

삼성전자 애플 특허 소송 배심원 평결에 오류가 적지 않게 발견되면서 유효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삼성전자가 평결불복법률심리(JMOL)에 이를 증거를 제시할 수 있어 법원 판결이 뒤집힐지 관심이 집중된다.

미국 법률 전문 사이트 그로크로(Gorklaw)는 삼성전자 애플 소송 배심원이 제출한 최종 평결 양식에 오류가 발견되는 등 평결 유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25일 C넷 등 외신은 그로크로를 인용해 배심원들은 애플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정한 갤럭시탭 10.1 LTE와 인터셉트에 각각 1만9694달러와 200만달러 배상액을 적는 등 오류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 결과 삼성전자의 배상액은 10억5185만 달러에서 10억4934만 달러로 수정됐다.

그로크로는 배심원들이 `배심 지침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배심 지침서에 있는 용어를 이해하는 데 변호사 등 전문가도 3일 이상이 걸리는데 배심원 평결은 충분한 시간을 갖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평결 양식에는 700개 쟁점이 있었는데 배심원들은 22시간 만에 처리했다.

특히 이번 배심원단에는 공학적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배심원단장인 벨빈 호건씨를 포함해 3명뿐이어서 전문성을 놓고 논란을 빚기도 했다. 정보기술(IT) 문외한인 6명은 전문적인 판단보다 감성적인 판단을 했을 것이라는 비판이 높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배심원단의 오류에 미국 법원이 관대하게 처리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일반인의 단순 실수로 치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창훈 아주양헌 변호사는 “배심원은 일반인들로 일부 양식에서 오류가 발견됐다 하더라도 배심원이 이번 사안을 대충 처리했는지 입증하기는 어렵다”며 “단순 실수로 여겨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삼성전자가 (배심원단의 오류를 지적하며) 평결불복법률심리를 신청할 확률이 높지만 받아들여질지는 여전히 미지수”라고 덧붙였다.


김인순기자 insoo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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