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웨더, 기상청 `라이더` 특혜 입찰 부인

김동식 케이웨더 대표는 27일 마포구 한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기상장비 `라이더(LIDAR)` 특혜 입찰 의혹과 관련해 “입찰 특혜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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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웨더는 라이더 최종 낙찰 과정에서 기상청과 기상산업진흥원으로부터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현재 경찰청 광역수사대의 수사를 받고 있다. 라이더는 항공기 이착륙 시 활주로 주변의 이상 기류를 탐지하는 장비다. 기상청은 이 사업에 84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지난해 12월 실시된 조달청 입찰에서 케이웨더는 프랑스 레오스피어사 장비를 제안, 록히드 마틴 장비를 제안한 W사를 제치고 48억원에 최종 낙찰받았다. 하지만 조석준 기상청장이 라이더 측정 거리를 완화해 케이웨더에 혜택을 주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대표는 이날 “이번 사건이 조석준 기상청장과 무관하며, 특혜보다는 오히려 부당하게 불이익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이번 경찰 수사는 입찰 탈락업체와 기상산업진흥원 전 구매팀장의 결탁과 거짓 투서에 의해 이뤄진 것”이라며 최근 입수한 기상산업진흥원 평가회 녹취록을 공개했다. 또 투서 과정에서 유출된 각종 공문서와 평가결과 자료도 공개했다.

김 대표는 “당초 이 사업을 기상산업진흥원 전 구매담당자가 수의계약으로 추진하려다 조달청 재입찰 과정에서 무산됐으며, W사와 진흥원 전 구매담당자가 케이웨더의 장비성능을 오인해 부적합한 장비인 것 처럼 몰고 갔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수사 과정에서 케이웨더와 기상산업진흥원이 고소한 사건의 취하 종용 움직임이 있다”며 조속하고 공정한 경찰 수사를 촉구했다.


장길수기자 ksj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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