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기의 특허전쟁 1라운드 승자가 오는 24일 가려진다.
삼성전자와 애플이 미국과 한국에서 벌이는 특허 소송 첫 번째 선고가 이날 나란히 나오기 때문이다. 애플의 디자인 특허 공세가 우위를 보일지 삼성전자의 통신 특허가 위력을 보일지 관심사다. 이번 선고는 향후 유럽, 일본 등에서 잇따라 펼쳐질 본안 소송에 크고 작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첫 선고에서 패소하면 곧바로 항소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운명의 날이 온다=미국 새너제이 연방법원 일정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애플 심리는 24일 오전 9시가 마지막이다.
지난달 30일 시작된 이번 재판은 속결 심리를 적용해 총 4주 일정으로 진행돼 24일이면 모든 절차가 마무리된다.
삼성전자와 애플은 21일 최후 변론을 해야 한다. 최후 변론이 끝나면 배심원 평결을 거쳐 최종 판결이 내려진다.
지난 10일로 예정됐던 삼성전자와 애플 간 국내 특허소송 판결 선고도 24일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심리내용을 최종 점검하고 판결문을 보완하고자 선고 기일을 연기했다.
◇누가 웃을까=지난 3주간 미국 심리에서 삼성전자와 애플은 날선 공방을 벌였다.
애플의 디자인 특허 침해 주장에 삼성전자는 소니 디자인 등을 내세우며 애플 특허가 독창적이지 않다고 맞섰다. 또 애플이 통신특허를 비롯해 주요 기술을 무차별 도용했다고 주장했다. 피해보상액을 두고도 입장차이가 컸다. 삼성전자는 애플이 추산한 피해 보상액 25억달러가 과도하다며 4억달러 이상 로열티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루시 고 판사는 삼성전자와 애플이 배심원 평결 이전에 최고위층 간 최종 협상에 나서라고 마지막으로 권고했다. 고 판사는 “삼성전자와 애플이 소송으로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기를 원했다면 이미 충분히 전달됐을 것”이라며 “이제 평화적 해결을 위한 시간”이라고 말해 극적 합의 가능성도 남아있다.
이창훈 특허법인 아주양헌 변호사는 “미국 재판은 삼성전자보다 애플에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다”며 “애플은 삼성전자가 특허를 고의로 침해한 것을 입증하는데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미국 법원은 징벌적 배상제도로 고의침해를 두고 있으며 단순 침해를 넘어 고의 침해로 판결날 땐 세 배의 손해 배상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인순기자 inso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