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IPTV법 개정 추진에 케이블TV는 물론이고 같은 IPTV 사업자까지 반대하고 나서 법 개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공정경쟁을 위해 규제완화보다 IPTV사업자의 타 유료방송 플랫폼 소유·겸영 제한이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IPTV법 개정으로 수혜가 예상된 KT가 악재를 맞게 됐다.
케이블방송업계는 DCS(Dish Convergence Solution)가 위법이라며 KT스카이라이프 공격을 강화할 태세여서 융합 방송서비스를 놓고 사업자 간 이해 다툼이 첨예해지는 양상이다.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는 사업자 간 공정경쟁과 규제 형펑성을 위해 IPTV사업법 개정 전에 복수 플랫폼에 대한 점유율 규제개선 도입이 선행돼야 한다고 12일 밝혔다.
양사는 “KT는 IPTV와 위성방송을 모두 소유해 가입자 제한을 피해갈 수 있다”면서 “IPTV사업자는 방송법상 특수 관계자 시장점유율을 포함해 전체 유료방송가입자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KT IPTV 가입자와 KT스카이라이프 가입자를 합쳐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의 3분의 1을 넘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4월 말 기준 KT IPTV 가입자는 338만5000명이고 KT스카이라이프 가입자는 336만8000명이다. 이중 올레TV스카이라이프 결합상품 가입자 133만8000명을 제외하면 이미 전체 유료방송 가입가구의 25% 수준이다.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는 77개 권역별 가입자 점유율 규제 폐지도 반대했다.
양사는 “권역별 가입자 제한은 유료방송시장 공정경쟁 확보와 개별 IPTV사업자가 지배력을 확고히 하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도입했다”며 “충분한 검토와 규제 완화 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행위에 제도 보완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SK브로드밴드 관계자는 “IPTV 사업자 간 경쟁상황도 고려해야 하는데 권역별 가입자 규제가 없어지면 KT IPTV로 쏠림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주장은 권역별 가입자 제한이 해소된 KT가 서울·수도권 등 특정지역에서 영업을 강화해 IPTV와 위성방송 가입자를 집중 유치하는 상황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앞서 케이블TV협회도 같은 의견을 내놨다.
협회는 “IPTV 권역별 점유율 규제는 크림스키밍 방지 조항, 즉 IPTV의 전국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입법 취지를 고려해 개정 필요가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위성방송은 가입자 점유율 제한 자체가 없으니 KT는 타 사업자와 비교해 점유율 제한에서 자유롭다”면서 “IPTV 사업자의 소유·겸영 규제조항 마련이 시급하며 특히 IPTV와 위성방송 간 소유금지 또는 일정수준(33%)으로 제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케이블업계는 KT스카이라이프의 `유선망이용 위성방송(DCS)`과 관련해서도 공세를 강화한다. SO협의회는 13일 비상총회를 열고 KT스카이라이프의 DCS 중단을 위한 비대위를 구성한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