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저소득층 요금감면 서비스에 LTE·와이브로 추가·삐삐 제외

장애인·저소득층 요금감면 서비스 대상에 롱텀에벌루션(LTE)과 와이브로(WiBro)가 추가되고 무선호출(삐삐)이 제외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중 위원회 전체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현재 시행령에는 다섯 종류 통신서비스가 요금감면 대상으로 명시돼 있다. △시내전화·시외전화 △번호안내 △기간통신역무 중 이동전화·개인휴대통신·IMT-2000·무선호출 △인터넷 가입자 접속 △인터넷 전화 등이다.

LTE는 사실상 이동전화 서비스에 포함돼 요금감면이 이뤄져 왔지만 시행령 개정을 통해 확실히 못을 박는다는 방침이다. 또 올해 가입자 1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와이브로도 저소득층 사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요금감면 대상에 새로 포함한다.

방통위 관계자는 “사실상 가입 수요가 없어진 무선호출을 법 구문에서 제외하고 LTE가 요금감면 대상이라는 걸 명확히 한다는 취지의 개정”이라며 “와이브로의 경우 장애인·저소득층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가입자 기반을 더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요금감면 혜택 대상자는 등록 장애인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국가 유공자 등이다.


황태호기자 thhw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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